제목 송구 이렇게 해도 되나요?
등록일 2019.09.15 10:54
글쓴이 최기웅
조회 729
어제 유튜브에서 메이저리그에서 나온 황당한 사건들이 나오는 동영상을 보던 중 정말 황당한 일이 있어서 여쭙니다. 타자가 친 공이 중견수에게 갔습니다. 타구는 거의 땅에 떨어지기 전이었고 타구를 쫓던 중견수는 노 바운드로 잡기 위해 글러브를 댔으나 아쉽게도 바운드 되어 글러브에 맞고 튕겨 나갔습니다. 이때 중견수는 땅에 맞고 튕긴 공을 왼발로 차서 내야 방향으로 송구(?)를 하더군요? 웃기게도 이게 또 정확하게 송구가 되었습니다. 손이 아니고 발로 찬데다 고의성이 다분했습니다. 분명히 땅에 맞고 튀는 것도 봤고 다소 늦더라도 다시 손으로 잡아 던져도 되는 것을 궂이 발로 차서 송구를 한다는 게 좀 찝찝합니다. 수비할 떄 수비수가 본의 아니게 공을 발로 차거나 튕겨내는 경우는 보았으나 이것은 분명 고의적으로 발로 찬 것입니다. 이거 정당한 송구인가요? 또 같은 날 유튜브에서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 있었던 황당한 사건을 봤는데요. 이번엔 타구가 유격수 방향으로 날아갔고 유격수가 공을 잡으려 점프를 했고 동시에 팔을 들었습니다. 이때 고의는 아니었으나 팔을 드는 순간 손에서 글러브가 벗겨져서 타구가 날아가는 방향으로 날아갔습니다. 물론 글러브가 타구를 건드리거나 맞추지는 않았습니다. 타구에 글러브 또는 모자 등이 닿는 것을 떠나 혹시 이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위반행위인가요? 또한 고의여부도 반영이 되는 것인가요?

댓글

  • 전문숙 (2019.09.18 01:41)
  • 최기웅님 안녕하세요.

    야구규칙에는 공을 발로 차서 다른 수비수에게 보낸 것과 관련하여 제재 내용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수비수가 글러브를 공을 향해 고의로 던진 것 자체로는 위반행위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맞추려고 고의로 던졌으나 타구, 송구에 닿지 않았다면 아무런 제재없이 인플레이입니다.

    다만, 고의로 던진 글러브가 타구에 닿았다면 타자주자를 포함하여 모든 주자에게 3개루 안전진루권이 주어지며 인플레이입니다. 송구에 닿았다면 모든 주자에게 2개루 안전진루권을 부여하며 인플레이입니다.

    잡으려다가 우연히 벗겨진 글러브에 타구가 닿은 경우 심판들은 글러브가 고의가 아닌 우연히 벗겨진 것인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고의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인플레이,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하면 위와 같이 재정을 해야 합니다.

    종합하면 고의거나 고의가 아니거나 공을 맞추지 않았다면 아무런 제재 사항없이 인플레이며, 공을 맞추었을 경우는 고의 여부를 판단하여 규칙에 따라 재정을 합니다.

    ※ 관련규칙은 2019/舊 규칙서의 차례를 모두 인용합니다.
    2019 규칙: 5.06(B)(C)(D)(E) [원주]
    舊 규칙: 7.05(b)(c)(d)(e) [원주]

    PS: 사전 검색 & 학습을 적극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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