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판원의 재정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등록일 2019.09.28 14:55
글쓴이 최기웅
조회 758
타자가 타격한 타구가 최초에 파울지역에 닿고 아무에게도 닿지 않고 페어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주자는 1루에 있었습니다. 구심은 파울지역에 타구가 닿자마자 파울을 재정합니다. 그러나 타구는 최정적으로 페어지역으로 들어가서 멈춥니다. 구심은 포수에 가려 이 타구를 끝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양쪽 모두 그냥 넘어갔습니다. 아직 투수가 다음 타자에게 투구를 하거나 타자가 타자 박스에 들어서 있고 투수가 투수판을 밟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루심은 페어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만약 루심이 구심에게 가 타구가 최종적으로 멈춘 지역이 페어였다 말을 하고 구심과 함께 판정을 번복하거나? 루심만 판정을 번복한다면 어찌 되는 것인가요? 분명 페어였다면 타자주자는 1루에서 아웃이 될 가능성이 컸지만 사회인야구에서는 워낙 변수가 많은지라 확실히 아웃이 됐을거라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또 한가지 예를 들자면 보통 홈 플레이트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구심이 판단하여 재정을 하지만? 그 순간에 구심은 파울 시그널을 루심은 페어 시그널을 했다 가정합니다. 이럴 경우 누구의 재정을 우선 시해야하며 앞선 예시의 경우는 어찌 재정을 하는것이 좋을지 답 부탁 드립니다.

댓글

  • 전문숙 (2019.09.30 10:42)
  • 최기웅님 안녕하세요.

    타구가 최초에 파울지역에 닿았으나 그 타구가 최종적으로 내야 페어지역에서 멈추었다면 ‘페어볼’입니다만 이 타구가 내야 페어지역인지, 외야 페어지역인지 어느 지역으로 들어갔는지에 대한 문구가 없어서 파울볼/페어볼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다만 주심이 파울지역에 타구가 닿자마자 파울볼로 재정한 것은 성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울/페어 여부의 재정은 수비수에게 닿거나, 그 공이 멈췄을 때 해야 합니다.

    재정을 내린 심판으로부터 상의를 요청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심판은 다른 심판의 재정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변경을 촉구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규칙에 쓰여져 있는 이 글은 심판에게 요구하는 심판의 자세입니다. 이와 같은 심판의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침과 다른 상황으로 경기를 관장하는 심판들이 이끈다면 그 심판님들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 하겠습니다.

    한 플레이에 대하여 주/루심이 서로 다른 재정을 내렸을 경우 주심은 모든 심판들을 불러 모아 상의를 하여야 합니다. 상의를 마친 뒤 주심은 어느 심판이 가장 좋은 위치에 있었는지, 그리고 어느 심판의 재정이 올바를지를 참작하여 재정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재정은 최종의 것이며, 최종 재정이 내려진 것 외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플레이는 재개되어야 합니다.

    최기웅님. 여기는 질문하고 답을 하는 곳이며 토론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상 상황이나 규칙내용을 역으로 해석하는 식의 질문은 자제 바랍니다.

    ※ 관련규칙은 2019/舊 규칙서의 차례를 모두 인용합니다.
    2019 규칙: 8.02(c)/8.03(c)
    舊 규칙: 9.02(c)/9.04(c)

    PS: 사전 검색 & 학습을 적극 추천합니다.
    규칙 Q&A 하단에 관련 용어를 쓰시고, Click을 하시면 유사한 질문과 답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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