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수비방해란 정상적인 수비를 할 수있는 상황에서 주자 또는 기타 다른 요인으로 인해 수비수가 수비를 못하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수비방해의 이해입니다. 예를 들어 주자가 1루에 있는데 타자가 타격한 타구가 병살이 가능한 타구라 가정합니다.
이때 1루 주자 또는 2루 주자가 타구를 수비수가 수비하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수비하는 것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방해를 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하고 이해를 하고 싶은 것은요? 그전에 개인적인 생각을 하나 말씀드립니다. 하위 리그로 갈수록 병살을 완성할 수있는 경우가 적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비방해를 재정해야 할 경우 수비수의 병살 완성에 대한 실력 같은 것을 고려하는 것이냐입니다. 수비방해는 정상적인 수비를 할 수있는 기회를 잃게 된 것인데요?
그 기회를 방해하여 병살을 완성할 수있는 기회가 없어졌기에 그에 대한 반칙행위를 바로 잡는 재정이라 생각합니다. 말재주가 없어서 요점을 잘 반영하여 글을 제대로 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암튼 정리를 하자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수비하는 팀의 수비 실력 또는 수비수의 수비 실력을 감안하여 재정하는 것이냐? 아니면 실력이 아닌 수비팀의 수비 기회 상실에 대한 것만 감안하는 것이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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