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자 2루 상황에서 투수가 중심발을 투구판에서 빼고 2루 주자를 견제 하기 위해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이 때 2루 수비수가 베이스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수비 위치에 있었습니다.
수비 위치는 2루 베이스에서 약 2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
투수가 견제구를 베이스 위가 아닌 2루수에게 공을 던졌는데...
이 때 보크가 선언이 되었는데...
보크 규정을 봐도 해당 되는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요.
베이스 위로 정확하게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크다 라고 설명을 했지만..
솔직하게...해당 심판이 잘 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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