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크 규정 문의 입니다.
등록일 2017.09.27 10:48
글쓴이 김태호
조회 727
주자 2루 상황에서 투수가 중심발을 투구판에서 빼고 2루 주자를 견제 하기 위해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이 때 2루 수비수가 베이스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수비 위치에 있었습니다. 수비 위치는 2루 베이스에서 약 2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 투수가 견제구를 베이스 위가 아닌 2루수에게 공을 던졌는데... 이 때 보크가 선언이 되었는데... 보크 규정을 봐도 해당 되는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요. 베이스 위로 정확하게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크다 라고 설명을 했지만.. 솔직하게...해당 심판이 잘 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댓글

  • 방병수 (2017.10.09 14:43)
  • 김태호님 안녕하세요.
    추석연휴기간과 겹쳐 답변이 많이 늦었네요.

    말씀하신대로 규칙서 상에는 질문하신 상황과 같을때에 보크가 된다는 문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엘리트 야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보크를 잡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때문에 사회인야구에서도 베이스에서 떨어진 야수를 향해 견제구를 던지게 되면 보크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때에 보크를 주는 이유를 유추하여 보면 아래의 두 항이 근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8.05 (h) 투수가 불필요하게 경기를 지연시켰을 경우
    [원주] 심판원은 보크 규정의 목적이 투수가 고의로 주자를 속이려는 것을 막으려는 데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때는 투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가 해결의 기준이 된다.

    베이스 위가 아닌 수비수를 향해 견제구를 던졌을때 이를 주자를 속이려는 행위나 불필요한 경기지연행위로 심판이 판단하였다면 보크를 선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크라는 것이 그 순간에 심판이 발견하고 판단하여 선언하지 않으면 정상플레이가 되듯이 어떠한 상황과 동작에서 보크를 선언하였든 현장에서 판단하고 선언을 한 심판의 고유한 권한이며 그 재정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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