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답변 감사드립니다.
등록일 2017.11.14 02:03
글쓴이 김도영
조회 685
질문 하나 더하자면요. 어필은 수비측에서 해야 어필이된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러면 합의판정이 없는 리그에서였다면 공격팀감독의 어필은 않되는걸로 간주하여 최초판정 파울팁 삼진아웃으로 처리하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합의판정이 없는 리그였어도 공격팀감독의 어필을 받아줬어야 하나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 방병수 (2017.11.14 09:18)
  • 김도영님 안녕하세요.

    규칙서에서 \"어필\"을 정의 할 때 수비팀이 제기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넓게 보자면 심판의 잘못된 재정에 대하여 선수들이 제기하는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된다고 봐야 합니다.
    규칙서의 저런 정의 때문에 교육때도 수비팀이 제기하는 것은 어필(appeal), 공격팀이 제기하는 것은 항의(protestation) 라고 설명하기도 하였는데요
    결국은 심판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라고 본다면 무난하다고 봅니다.

    합의 판정을 로컬룰로 정해놓은 리그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규칙서의 9장 심판 편을 보면, 심판 자신의 판정에 의문이 든다면 언제든 동료심판의 조언을 구하여 합의판정을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어필시점이 소멸되지 않았다면 잘못된 규칙적용이나 재정을 제대로 바로잡는것은 심판의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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