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투수 플레이트 관련 질문이요.
등록일 2019.09.03 13:46
글쓴이 최기웅
조회 655
이 질문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기 저기 알아보다가 결론이 나지 않아 이곳에 최종적으로 질문 드립니다. 보시고 답 부탁 드립니다. 처음 질문은 투수가 사인을 볼 때 발의 위치였습니다. 지금까지 투수가 포수의 사인을 볼 때 플레이트에 축이 되는 발 또는 양발을 모두 밟고 있는 모습을 봐 왔습니다. 그 투수를 보기 전까지 저는 지금까지 투수는 포수의 사인을 볼 때 꼭 그렇게 플레이트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프로야구를 시청 중 어떤 투수가 플레이트의 1루 방향 끝에 45도 정도로 발을 대고 사인을 본 후 다시 플레이트를 밟고 투구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사인을 보고 투구를 해도 되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초록색 창에 물어보니 답이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답은 사인을 그렇게 봐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대부분의 투수들이 그렇게 사인을 보니 그게 규정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렇다. 한 술 더 떠서 아주 황당한 답도 나왔습니다. 저는 사인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답은 아예 투수 플레이트를 밟지 않고 투구를 해도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답을 합니다. 투수 플레이트르 밟는 이유는 투구를 할 때 플레이트를 이용해 킥을 할 때 반발력을 높이기 위해 밟는 것이라 밟지 않고 투구해도 상관이 없답니다. 보통 투수 플레이트란 게 마운드의 중앙에 하얗게 튀어나온 직사각형의 긴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수들은 투구를 할 때 하얗게 튀어나온 부분의 앞(홈 플레이트 방향)을 밟고 튀어나온 하얀 부분에 발을 대고 던지는 형식입니다. 또는 튀어나온 곳의 홈 방향을 밟고 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인을 볼 때는 그렇다 친다해도 투구를 할 때 투수판을 밟지 않아도 된다?? 이건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규정에 대한 해석과 답이 갈리고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혹시나 해서 질문 드립니다. 투수가 투구 할 때 플레이트를 밟지 않고 투구하면 규정에 어긋나지 않나요?

댓글

  • 전문숙 (2019.09.07 11:00)
  • 최기웅님 안녕하세요~

    1. 투수는 투수판에 발을 대고 사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인을 주고 받을 때 1루 방향 끝에 45도 정도로 발을 대고 사인을 본 후 다시 투수판에서 재정비하여 발을 대고(밟고) 투구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투수가 투수판에 발을 대고 사인을 보고 있다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45도 정도냐 100도냐 하는 수치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2. 최기웅님의 의견처럼 투수판을 밟지 않고 투구를 해도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 라는 의견은 황당한 의견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규정에 어긋나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투수는 반드시 투수판을 밟고 투구와 관련된 동작을 취해야 합니다(6.02(a)(7))

    ※ 관련규칙은 2019/舊 규칙서의 차례를 모두 인용합니다.
    2019 규칙: 5.07(a)/6.02(a)(7)/6.02(c)(8)[주]
    舊 규칙: 8.01/8.02(c)[주]/8.05(g)

    PS: 사전 검색 & 학습을 적극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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