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자 2루 상황
- 타자 2루 땅볼
- 2루주자는 3루까지 진루
- 2루수가 1루수에게 송구, 포구가 잘 되지 않음
- 그 틈에 3루주가 홈으로 쇄도
- 1루수는 홈으로 송구, 포수가 홈플레이트에서 포구
- 쇄도하는 3루주자를 기다는 상황 (주자 주로에서)
- 태그 과정에서 3루주자는 점프
- 3루주자 무릎과 포수 충돌(심한 충돌은 아니었음), 포수 공을 놓침
결과는 세이프 판정이었습니다.
(해당 상황에 대한 영상 → https://youtu.be/jfx6YoBE1ig)
<7.13>홈 플레이트에서의 충돌
중략..
포수는 자신이 공을 갖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득점을 시도 하는 주자의 주로를 막을 수 없다.
중략..
포수가 홈 플레이트를 봉쇄했지만, 심판의 판단으로 주자가 원 래 아웃이 될 상황이었다면 포수가 해당 주자의 주루를 방해 또는 저지했다고 간주되지 아니한다.
위 규정으로 봤을때, 결과에 의문이 생겨 문의 드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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