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자가 1루에 있는 상태에서 타자가 타격 후 2루수에게 타구가 갔습니다. 1루는 늦었다 판단한 2루수는 1루를 포기하고 2루로 송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악송구가 나와 1루 주자는 세이프 되었고 공이 빠진 사이 2루에서 3루까지 진루 시도를 했습니다. 이때 유격수가 공을 쫓아가서 잡아 3루로 송구했으나 이 역시 악송구로 3루 뒤로 빠져 볼 데드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로컬 룰로 정한 볼 데드 지역으로 들어갔기에 모든 주자들에게 1개의 베이스가 주어졌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처음 1루 주자가 악송구로 인해 2루에 세이프 된 후 다시 3루로 진루를 시도했고 다시 수비수가 3루로 송구를 했고 또 다시 악송구가 되어 3루 뒤로 빠져 볼 데드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3루로 진루하던 주자는 홈으로 진루가 허용되어 득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개의 진루권이 주어지는 기준은 볼 데드 지역으로 들어갔을 때를 기준으로 1개의 베이스가 주어지는 것인가요? 수비수의 송구를 기준으로 1개이 베이스가 주어지는 것인가요?
연이은 악송구(실책)으로 진루를 한것인지라 로컬 룰에 의한 볼 데드 지역으로 들어갔을 때를 기준으로 해야하는 것인지? 수비수의 송구를 기준으로 해서 1개의 베이스가 주어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 질문의 두가지 상황의 기준에 따라 1개 베이스가 주어진다면 두 상황 모두 다 득점이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도 알고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