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타구 관련 질문 드립니다?
등록일 2019.07.08 20:18
글쓴이 최기웅
조회 643
프로야구를 보다가 타자가 친 타구가 투수정면으로 갔는데 투수가 발을 들어 타구를 건드렸습니다. 이때 타구는 투수의 오른쪽 종아리를 맞고 튀어 유격수였는지? 2루수였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내야수에게 갔고 내야수가 잡아 1루에 송구하여 아웃이 되었습니다. 타구의 방향을 물리적으로 바꾸거나 멈추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왜 당시에는 심판원이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고 플레이를 그냥 진행을 시켰습니다. 결과가 아웃이라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인지? 고의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타구가 다가올 때 투수는 타구를 보고 있었고 투구를 마쳐가는 중이라 다리가 들리고 있는 중이었긴 합니다만... 타구가 투수의 다리에 닿는 순간까지도 투수는 확실히 타구를 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타구가 종아리에 닿기 직전에 다리를 더 빨리 드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혹시 투수에게 가는 타구는 순간적인 것이라 보호차원에서 손이나 발 또는 신체부의를 사용하여 타구를 막는 것에 대해 인정이 되는 것인가요? 내야수가 불규칙 또는 빠른 타구를 자신의 앞에 떨어뜨리고자 바운드 된 공을 몸으로 막듯이 말입니다. 만약 타자주자가 아웃이 아닌 세이프가 되었다면 재정이 달라졌을까요? 이 상황에 대한 답 부탁 드립니다.

댓글

  • 전문숙 (2019.07.11 22:06)
  • 최기웅님 안녕하세요.

    규칙은 모자를 포함하여 원래 있던 곳에서 떼어 페어볼이나 송구에 닿게 했을 때 페널티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타구나 송구에 대해 다리를 들어 막거나, 맞고 디플렉트 되게 하거나 하는 것은 본인의 신체를 이용한 것이므로 아무런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내야수가 불규칙 또는 빠른 타구를 자신의 앞에 떨어뜨리고자 바운드된 공을 몸으로 막듯이...”를 인용하셨듯이 다리를 이용한 것도 몸으로 막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관련규칙은 2019/舊 규칙서의 차례를 모두 인용합니다.
    2019 규칙: 5.06(b)(4)(A)(B)(C)(D)(E)
    舊 규칙:7.05(a)(b)(c)(d)(e)

    PS: 사전 검색 & 학습을 적극 추천합니다.
    규칙 Q&A 하단에 관련 용어를 쓰시고, Click을 하시면 유사한 질문과 답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전글 야구 규칙 문의입니다.(심판의 오심으로 인한 경기중단)
다음글 심판 시그널 관련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