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키움 히어로즈의 박동원 스윙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실제 일어났던 일로 질문 드립니다. 보시고 답 부탁 드립니다.
타자 타격. 좌익수 앞 안타. 타자주자 1루 진루. 그러나 타자의 스윙으로 인해 뒤에 있는 포수가 배트에 맞음.
구심 타임 재정. 1루 주자에게 스윙으로 인해 부상 발생 우려 있으므로 스윙에 주의하라며 주의를 줬습니다.
이때 1루 주자가 갑자기 구심에게 항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윙은 타자의 마음이고 타자마다 스윙이 궤적이 다 다른데 왜 심판이 간섭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구심은 경기를 주관하는 심판원은 경기에 지장이 있는 사항이나 상황에 대해 관여하여 중재 또는 재정을 할 수 있다고 답합니다.
그러나 1루 주자는 숙응하지 않고 그런 규정이 어디 있냐며 계속 항의. 이에 구심은 규정 여부를 떠나 안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개입 할 수 있다며 맞대응 합니다.
보다 못한 공격측 감독이 나와 1루 주자를 진정시켰고 구심은 감독에게 주의를 주며 상황이 종료 되었습니다.
양측의 얘기를 들어 보면 둘 다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선수 보호와 부상에 대한 방지를 위해 스윙에 대한 심판원의 간섭과 주의... 해도 되는 것인가요??
한가지 더 질문 드립니다. 지금 제가 소속된 리그 내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투수가 플레이트를 밟고 투구를 할 때 투수판의 끝부분. 그러니까 우투수 기준으로 3루 방향 끝부분을 발이 넘어가서 투구를 해도 되냐는 것입니다.
누구는 3분의 1정도는 넘어가도 된다하고 누구는 넘어가면 안된다 하고? 제가 알기론 넘어가면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투구는 투수 플레이트 안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투구를 하면 플레이트의 범위에서 벗어나서 투구를 하는 것이 되잖아요?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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