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비방해일까요? 아닐까요? 쟁점은 무엇인지요?
등록일 2019.05.17 10:25
글쓴이 김청원
조회 645
1사 주자 2루 상황, 타자는 우타자입니다. 주자가 3루 도루를 시도하자 포수가 3루 송구를 위해 타석 뒤로 빠지며 송구하려 했는데 타자는 포수의 송구 동작에 피해준다고 숙이며 물러나다가 한 발이 타석 뒤쪽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포수는 타자가 맞을까봐 피하며 공을 타자의 옆으로 땅으로 던진건지 떨어 뜨린건지의 상황이 됩니다. 여기서 타자와 포수의 신체 접촉은 없었습니다. 포수의 송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과 포수와 타자의 접촉이 없었지만 타자의 한발이 타석이 벗어난 이 상황에서 수비방해가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 궁급합니다.

댓글

  • 전문숙 (2019.05.20 08:52)
  • 김청원님 안녕하세요~

    타자가 타석을 벗어남으로써 포수의 수비를 방해하였다고 심판이 판단하면 타자와 포수, 둘 간의 신체접촉이 없었더라도 타자에게 방해(interference)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쟁점은 포수의 송구행위 시도가 있었느냐 입니다.
    그때의 상황을 잘 생각해보시고 이 의견을 접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도루를 하는 주자를 아웃시켰다면 방해는 없던 것으로 하며, 인플레이입니다.
    방해로 판정하면 타자는 아웃되며, 주자는 2루로 귀루시킵니다.

    ※ 관련규칙은 2019/舊 규칙서의 차례를 모두 인용합니다.
    2019 규칙: 6.03(a)(3) -타자의 반칙행위-
    舊 규칙: 6.06(c) -타자는 반칙행위로 아웃된다-

    PS: 사전 검색 & 학습을 적극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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