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포구와 수비 관련 질문 드립니다.
등록일 2019.05.20 20:29
글쓴이 최기웅
조회 629
2스트라이크에서 투수가 투구를 했고 타자는 스윙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은 존을 통과한 스트라이크였고 포수가 글러브나 손으로 포구를 하지 못하고 끌어 안듯 양팔을 가슴쪽으로 접어 한쪽 팔로 잡았습니다. 이때 주심은 포구로 인정을 하여 타자에게 삼진 아웃을 재정하였습니다. 공격팀에서 어필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3아웃으로 상황 종료. 포구는 글러브나 손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잡거나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건 손이나 글러브가 아닌 팔로 잡은 것인데 포구가 인정이 되나요? 또 포구가 아니라면 낫 아웃인가요?? 주자가 2루에서 3루로 진루 중 런 다운에 걸렸습니다. 2루로 귀루하던 주자가 슬라이딩을 하던 중 태그를 당했습니다. 이때 공이 글러브에서 빠졌고 루심은 세이프를 재정했습니다. 수비팀에서 글러브를 주자가 손으로 쳐서 공이 빠졌다 어필을 했고 루심은 정상적인 슬라이딩이었다고 판단해서 어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만약 주자가 일부러 슬라이딩을 하면서 또는 고의로 수비수의 글러브를 치거나 부딪혀서 공을 떨어뜨리게 하면 어떤 재정을 내리는 것인가요?

댓글

  • 전문숙 (2019.05.20 23:00)
  • 최기웅님 안녕하세요~

    1) 낫아웃은
    ① 노아웃, 원아웃, 1루에 주자없을 때
    ② 투아웃, 1루에 주자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제3스트라이크로 선언된 투구를 포수가 놓쳤을 때 성립됩니다.

    투구를 아직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가슴으로 끌어 안 듯 한 후 한쪽 팔로 잡은 후 손으로 옮기면(계속 한쪽 팔로 잡고 있지는 않겠죠) 포구로 인정합니다. 플라이볼을 머리로 튀기고 잡아도 포구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직 땅에 닿기 전이라는 것입니다.
    위에 설명처럼 낫아웃이 성립되는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파울팁성 타구인 경우 먼저 프로텍터에 닿은 후 손이나 미트로 잡은 것은 파울볼입니다. 혼동이 있는 것 같아 첨언합니다.

    2) 주자가 고의로 수비수의 글러브를 쳤거나, 고의로 부딪쳐서 공을 떨어뜨리게 했다고 심판이 판단하면 수비방해(interference)를 선언하여 볼데드로 하고, 그 주자에게 아웃을 선언합니다. 다른 주자들은 방해 순간 점유하고 있던 베이스로 귀루 시킵니다.

    ※ 관련규칙은 2019/舊 규칙서의 차례를 모두 인용합니다.
    2019 규칙: 용어의 정의 15[원주][주]/34/44(a)
    舊 규칙: 2.15[원주][주]/2.34/2.44(a)

    PS: 사전 검색 & 학습을 적극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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