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이 경기장에 끼면??
등록일 2019.03.05 08:40
글쓴이 최기웅
조회 651
타자가 타격을 마치고 내야 땅 볼이 나왔습니다. 타자주자는 1루로 뛰었고 수비수는 1루로 송구하였으나 공이 빠졌고 타자주자는 공이 빠진 걸 확인하고 2루로 뛰었습니다. 이때 공이 펜스에 끼었고 이미 타자주자는 2루 베이스를 점유했습니다. 구심이 타임을 하고 이미 2루를 점유하고 있는 주자에게 1개의 베이스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3루로의 진루가 아닌 2루로의 진루였습니다. 이후 공격팀 감독에게서 어필이 들어왔는데요? 2루를 지났으니 3루로 진루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구심의 재정은 볼 데드가 되었으니 점유하고 있던 베이스 그러니까 1루로 돌아가야 하는게 맞으나 공이 펜스에 끼었으니 안전진루권(거리가 멀어서 제대로 듣지 못했음)으로 1개의 베이스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공격팀 감독의 말처럼 볼 데드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베이스를 점유하고 있었다면 그 다음 베이스로 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주장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이 심판의 재정이 맞는 것인가요? 혹시 비슷하거나 다른 상황에서 1개 베이스 이상의 진루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나요?

댓글

  • 전문숙 (2019.03.06 19:22)
  • 안녕하세요 최기웅님.

    야수의 송구가 볼데드 지역으로 갔을 때는 2개루 안전진루권이 주어집니다.
    다만 2개루 안전진루권이 어느 시점에서 주어지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위의 상황에서는 타자주자가 1루를 밟았을 당시 내야수가 이미 공을 던진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내야수가 공을 던졌을 당시 타자주자는 아직 1루를 밟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때는 2개 베이스가 주어지는 대전제인 ‘투구 후 최초의 플레이를 하는 내야수가 악송구를 했을 경우 투구 당시를 기점으로 각 주자가 있던 위치’에서 2개루가 주어집니다. ‘악송구가 일어났을 때 송구자의 손을 떠난 순간 타자주자의 위치는 안전진루권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타자주자의 위치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송구가 볼데드 지역으로 가면 2개루 안전진루권이 주어집니다.
    다만 정식 경기장이 아닌 경우, 또는 리그 로컬룰로 1개루 안전진루권만 주어지게 할 수도 있으니 리그 규칙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1개 베이스가 주어지는 경우는,
    투수의 견제송구, 폭투(투구)나 패스트볼(투구)이 볼데드 지역으로 들어갔을 때(투구 당시를 기점으로 1개루),
    타구에 대한 포구를 인플레이 지역에서 했는데 그 여세로 볼데드 지역으로 들어갔을 때(공이 볼데드 지역으로 들어간 시점에서 1개루)가 있습니다.

    ※ 관련규칙은 2019/구 규칙서의 차례를 모두 인용합니다.

    2019 규칙: 5.06(b)(3)(C)/5.06(b)(4)(C,G,H,I)
    구 규칙: 7.05(g), (h)

    PS : 사전 검색 & 학습을 적극 추천합니다.
    규칙 Q&A 하단에 관련 용어를 쓰시고, Click을 하시면 유사한 질문과 답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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