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자가 타격을 마치고 내야 땅 볼이 나왔습니다. 타자주자는 1루로 뛰었고 수비수는 1루로 송구하였으나 공이 빠졌고 타자주자는 공이 빠진 걸 확인하고 2루로 뛰었습니다.
이때 공이 펜스에 끼었고 이미 타자주자는 2루 베이스를 점유했습니다. 구심이 타임을 하고 이미 2루를 점유하고 있는 주자에게 1개의 베이스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3루로의 진루가 아닌 2루로의 진루였습니다. 이후 공격팀 감독에게서 어필이 들어왔는데요? 2루를 지났으니 3루로 진루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구심의 재정은 볼 데드가 되었으니 점유하고 있던 베이스 그러니까 1루로 돌아가야 하는게 맞으나 공이 펜스에 끼었으니 안전진루권(거리가 멀어서 제대로 듣지 못했음)으로 1개의 베이스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공격팀 감독의 말처럼 볼 데드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베이스를 점유하고 있었다면 그 다음 베이스로 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주장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이 심판의 재정이 맞는 것인가요? 혹시 비슷하거나 다른 상황에서 1개 베이스 이상의 진루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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