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견제 시 스텝??
등록일 2019.03.06 12:10
글쓴이 최기웅
조회 645
베이스에 주자가 있을 때 투수가 견제를 하려고 할 때 중심발(투수 플레이트에 대고 있는 발) 뺴고 던지는 경우 바깥쪽(2루쪽)으로 빼면 던지든 안 던지든 상관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요? 안쪽(홈쪽)으로 발을 빼면 스텝을 밟고 던져야 한다고 하는데요? 처음 듣는 얘기라 여쭙니다. 스텝을 왜 밟고 던져야 하고 스텝은 또 어떻게 밟는 건가요? 스텝을 안 밟고 던지거나 스텝을 밟고 던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혹시 견제 시 스텝을 밟는 경우가 또 있나요?

댓글

  • 전문숙 (2019.03.08 15:31)
  • 최기웅님 안녕하세요.

    안쪽으로 발을 뺀다는 표현보다는 중심발을 포함하여 스텝을 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보통은 중심발을 축으로 하여 회전을 한 후 자유발을 베이스로 내딛습니다.
    이 방법 외에 최기웅님이 표현하신 방법 즉, 중심발을 먼저 움직인 후 자유발을 내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중심발을 먼저 움직여 투수판 앞으로 나오게 되니 투수판에서 발을 뺀 것이 아니냐고 할 수도 있으나 규칙에서 말하는 ‘투수판을 벗어나다’라는 것은 중심발을 투수판의 뒤쪽으로 빼는 것만을 말합니다. 이때 투수는 투수가 아닌 야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1,3루에 안 던져도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심발을 투수판 안쪽에서 움직여 그 다음에 베이스를 향할 때는 반드시 던져야 합니다. 이때는 여전히 투수이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가 있으므로 ‘중심발을 뺀다’ 라는 표현에 구분이 필요합니다.

    규칙에는 중심발을 바꾸어 밟더라도 그것이 한 동작으로 이어질 때는 관계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의 말미에 중심발을 투수판 위에서 미리 바꾸어 밟은 뒤에 송구하면 중심발을 투수판 위에서 옮긴 것이 되어 보크가 된다 하였는데, 이는 중심발을 먼저 바꾸어 투수판 앞으로 오게 하고, 나중에 자유발을 내딛는 것이 확연할 때를 의미합니다. 보크 적용의 대전제는 중심발을 뒤로 빼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유발을 먼저 베이스로 내딛어야 합니다(8.01(c)[주]/5.07(d)[주]).

    2018 Major League Umpire Manual에 다음과 같은 보충설명이 있으니 참조바랍니다.

    ☞ 2018 Major League Umpire Manual, p.44 (Minor p.102)
    [57. Balk Regulation (i)]
    오른손 투수가 처음에 중심발이 3루로 향하고, 자유발을 정규로 1루로 내딛은 후 연속적으로 송구가 이루어지면, 이와 같은 움직임의 견제송구는 정규의 견제송구로 본다.

    [57. Balk Regulation (f)]
    투수판을 밟고 있는 오른손 투수가 동시에 발을 떼고, 자유발을 1루로 내딛으며 착지한 후 송구를 하면 정규의 견제송구로 본다.

    ※ 관련규칙은 2019/舊 규칙서의 차례를 모두 인용합니다.

    2019 규칙: 5.07(d)[주]/6.02(a)(2)[주]/6.02(a)(3)[원주]
    舊 규칙: 8.01(c)[주]/8.05(b)[주]/8.05(c)[원주]

    PS : 사전 검색 & 학습을 적극 추천합니다.
    규칙 Q&A 하단에 관련 용어를 쓰시고, Click을 하시면 유사한 질문과 답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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