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141 추가 질문이요?
등록일 2019.03.08 14:00
글쓴이 최기웅
조회 587
답 잘 보았습니다. 투수가 중심발을 투수판 바깥쪽(2루 방향)으로 빼면 야수가 되는 것이고 안쪽(홈 방향)으로 두면(뺀다라는 말이 바깥쪽만 해당이 되는 것 같으니 둔다고 하겠습니다) 견제를 하지 않는 이상은 야수가 되는 것이고 견제를 하거나 동작을 취하면 투수라는 말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가요?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안쪽으로 중심발을 뒀을 때1루나 2루로 견제를 하지 않고 그냥 발을 떼서 안쪽으로 두면 야수가 되고 견제를 할 경우는 견제 목적으로 발을 뗐으니 여전히 투수이기에 스텝을 밟아서 견제를 해야한다는 말씀이시죠? 더 간단히 질문을 드리자면 발을 투수판 안쪽에 뒀을 때 견제나 견제 동작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야수이고 견제 동작이나 견제를 하면 투수이니 스텝을 밟고 견제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댓글

  • 전문숙 (2019.03.08 15:50)
  • 최기웅님 안녕하세요.

    중심발이 투수판을 밟고 있는 상태라면 투수입니다.
    중심발을 투수판을 밟고 있는 상태에세 베이스로 송구를 했다면 투수가 견제 송구를 한 것입니다.

    중심발을 투수판 뒤로 놓았을 때는 야수입니다.
    투수가 중심발을 뒤로 뺀 후 베이스로 던질 때는 야수가 송구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관련규칙은 2019/舊 규칙서의 차례를 모두 인용합니다.

    2019 규칙: 5.09(e)[원주]
    舊 규칙: 8.01(e)[원주]

    PS : 사전 검색 & 학습을 적극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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