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포구?
등록일 2019.02.25 08:51
글쓴이 김도영
조회 703
15) CATCH (캐치·포구) 야수가 날아가는 타구나 송구를 손 또는 글러브로 확실하게 잡는 행위를 가리킨다. 모자나 프로텍터(protector), 주머니 또는 유니폼의 다른 부분으로 잡은 것은 포구가 아니다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유격수 땅볼 잡아서 1루송구 원바운드되면서 1루수 캐치했는데 미트끝에 (일명 아이스크림캐치) 걸치면 캐치성공 그이후에 주자지나갔 구요. 심판은 아웃판정 했어요. 근데 상대팀감독님이 위에2.15 내용처럼 캐치는 글러브로 확실하게 잡는행위를 가리킨다.라면서 이건 정확한 캐치 아니라면서 정확히잡기전에 주자가발이 지나갔으니 세이브라고 주장하네요. 글러브로 잡기만하면 되는거아니가요?

댓글

  • 전문숙 (2019.02.28 21:51)
  • 김도영님 안녕하세요.

    확실하게 잡았다, 잡지 않았다 하는 것은 심판의 재정에 따릅니다.
    당시의 심판님은 확실하게 잡은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이 정한 포구의 개념입니다.
    손이나 글러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외에 모자, 프로텍터, 주머니 또는 유니폼의 다른 부분으로 잡은 것은 포구가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러브로 잡긴 잡았으나 안에 다 들어가지 않고 일부분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것을 포구라 아니라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잡았다가(아이스크림 캐치) 금방 공을 떨어뜨렸을 경우 포구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관련규칙은 2019년도 규칙서의 차례를 인용합니다.

    관련 규칙: 용어의 정의 15. CATCH, p170

    PS : 사전 검색 & 학습을 적극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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