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포수석, 타자석, 3피트 라인 관련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9.02.08 22:39
글쓴이 정제일
조회 774
타자석 라인은 타자석에 포함되어 타격 대기 자세에서는 양발 모두 라인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안 되고 타격 직후에는 한발이 완전히 라인 바깥으로 벗어난 때부터 반칙 타격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포수석은 예를 들어 고의사구를 할 때 양발이 모두 라인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안 되는 건가요? 한발은 라인을 벗어나면서 걸치고 한발은 타자석 안에 두면 되나요? 한발은 완전히 나가고 한발은 완전히 들어오면 되는건가요? 한발은 나가고 다른발은 라인에 걸치기만 하면 되나요? 본루 1루 사이 그려진 3피트 라인은 달리는 중이라 벗어났다는게 애매한데 한발이 완전히 벗어나면 벗어난 건가요? 두발이 모두 벗어날 때부터 벗어난 건가요? 한발은 완전히 벗어나고 다른 발은 파울라인 밟으며 뛰면 벗어난 건가요?

댓글

  • 전문숙 (2019.02.12 20:49)
  • 정제일님 안녕하세요.

    ‘라인은 레인의 일부이다.’라는 글이 규칙에 있습니다.
    이 글은 3피트 라인에 관한 규칙에 쓰여져 있습니다만 라인이 그려져 있는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즉, 타자석, 포수석, 파울지역, 페어지역.

    여기서 구분해야 하는 것은 파울지역의 경우 라인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외야지역 라인에 타구가 최초로 닿으면 우리는 페어 시그널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파울라인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이 라인은 파울라인이라고 하기 보다는 페어라인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닐까도 싶습니다.
    파울과 페어의 경계 라인임은 틀림없으나 파울라인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것으로도 충분히 헷갈려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때문에 논쟁도 하구요.

    정제일님 말씀처럼 타자석의 경우 투구를 맞이하기 전에 발이 라인 밖으로 나와 있으면 주심은 신속히 발을 안으로 넣으라고 해야 합니다. 라인은 레인의 일부라 하더라도 타자석의 경우 라인을 밟은 발이 밖으로 나오는 것까지 용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정하기 전에 타자석 라인을 밟은 상태에서 타자가 투구를 맞이하여 홈런을 치던가 하더라도 이를 반칙타구라고 할 수 없습니다.
    파울볼이 나왔을 때 주자는 원래의 베이스를 다시 밟을 의무가 있고, 심판은 이것을 주지해야 하지만 다시 밟지 않은 상태에서 ‘플레이볼’이 되었을 때 이 주자에게 페널티를 준다던가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위 두 가지 사례는 어떤 페널티가 있는 것이 아니고, 타자와 주자, 심판이 서로 신경써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타자가 라인을 밟고 발이 밖으로 나와 있을 때는 포수가 체감을 합니다. 타자가 타자석 안에 양쪽 발을 두는 것이 정규의 위치이다 했을 때 구체적으로 라인을 밟고 있는 것도 안에 두는 것이 아닌가 할 수도 있겠으나 통상 라인 안에 발 모두가 들어가 있는 것을 정규의 위치로 보고 있습니다.

    포수의 경우는 타자와 또 다릅니다.
    발이 라인에 걸친 것까지 용인합니다.
    때문에 투수가 투구할 당시 포수의 한 발이 라인에 걸친 상태에 있고, 다른 한 발은 포수석 안에 있거나, 또는 양 발이 모두 라인을 걸친 상태에 있다면 이 포수는 포수석 안에 있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포수가 한쪽 발이라도 포수석 밖으로 내놓으면’은 라인을 넘어 발을 완전히 밖으로 내놓은 것으로 해석합니다. 라인에 걸친 발은 밖으로 내놓은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물으시면 죄송하지만 이 이상의 답변은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본 규칙에 대한 해석이 여기까지입니다.

    홈에서 볼 때 라인을 밟는 발과 라인의 안쪽(페어지역)을 밟는 발이 있다면 이것은 페어지역으로 뛰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라인을 밟는 발과 라인의 바깥쪽(파울지역)을 밟는 발이 있다면 이것은 파울지역으로 뛰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 설명 역시 규칙에 나와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조만 바랍니다.

    ※ 이 질문부터 관련규칙은 2019년도 규칙서의 차례를 인용합니다.

    관련 규칙: 5.04(b)(5)/5.06(c)(5)/5.09(a)(8)[원주]/<용어의 정의> 33

    PS : 사전 검색 & 학습을 적극 추천합니다.
    규칙 Q&A 하단에 관련 용어를 쓰시고, Click을 하시면 유사한 질문과 답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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