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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소개
제목
반칙 타격, 타구에 타자가 맞을 때
등록일
2019.01.22 14:24
글쓴이
정제일
조회
777
타자의 한쪽발이 완전히 타자석을 벗어나서 타격하면 반칙타격으로 타자 아웃되는데 헛스윙이면 패널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자의 몸에 맞지 않고 파울이면 어떻게 되나요? 타구를 타자석에서 벗어나서 타자가 건드리면 타자의 수비방해로 아웃인데 타자의 한쪽발이 완전히 타자석을 벗어나 지면에 닿은 상태로 타격 이후 직격으로 타자에 맞으면 파울인가요? 반칙타격인가요? 타자의 몸에 타구가 닿아서 수비방해인가요?
댓글
전문숙
(2019.01.25 18:27)
정제일님 안녕하세요.
1) 타자의 한쪽발이 완전히 타자석을 벗어나 타격한 것이 파울볼이 되면 타자는 반칙타격으로 아웃이 됩니다. 즉, 페어볼이 되거나 파울볼이 되거나 한쪽발이 완전히 타자석을 벗어나 타격을 하면 반칙타격이 됩니다.
2) 한쪽 발이 완전히 타자석을 벗어난 상태에 있는 타자주자의 어느 부분에 타구가 닿았는가가 중요합니다. 타자주자가 타구에 닿았을 당시 닿은 신체 부분이 페어지역에 있었는지? 파울지역에 있었는지? 에 따라 판정이 틀려집니다.
페어지역에서 닿았다면 수비방해(interference)로 타자주자 아웃, 파울지역에서 닿았다면 파울볼입니다.
한 발이 나간 상황이라면 이 타자주자는 타자석內가 아닌 타자석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해야 하며, 페어지역으로 발을 내딛을 확률이 99%라 할 수 있으나 타구에 닿았을 당시 닿은 신체 부분이 페어지역인가? 파울지역인가에 따라 판정이 달라짐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발이 나간 상태에서 타구에 닿았기 때문에 아웃으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타구에 닿았을 때 타자주자의 99%가 페어지역으로 발을 내딛다가 페어지역에서 타구에 닿았기 때문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칙: 2.32(d)[주1]/6.06(a)[원주]
PS : 사전 검색 & 학습을 적극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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