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홈스틸시 타격 방해
등록일 2018.09.11 11:52
글쓴이 정제일
조회 890
3루 주자 홈스틸시 투수는 정규 투구를 했는데 포수가 본루로 나와서 공을 잡으면 해석상 보크를 주어 3루 주자 득점 인정, 타자는 타격방해로 1루 진루는 공식야구규칙과 야구규칙서 등에 명확하게 나와있죠.. 그래서 만약 투수가 홈스틸시 보크를 범하면 3루 주자만 1베이스 안전 진루로 득점 인정될 테고 홈스틸시 투수판을 빼고 던졌으면 송구가 되어 포수는 본루로 나와서 태그아웃 시킬 수 있고 오히려 이 공을 타자가 치면 수비 방해가 되죠 여기서 질문입니다. 만약에 2루 주자가 도루할 때 타격 방해가 일어나면 타자는 타격방해로 1루, 2루 주자는 3루까지 진루하는 것이 맞는지? 같은 맥락으로 2루 주자는 가만히 있고 3루 주자가 홈스틸할 때 위의 상황이 나면 해석상 보크를 주는데 2루 주자는 그대로 2루에 있을 것은 같은데 맞는지? 그리고 위 내용에 투수가 송구를 할 때 배트 휘두르면 수비 방해가 되는데 그 때는 3루 주자만 아웃되는지, 3루주자 타자 모두 아웃되는지, 3루주자는 3루로 보내놓고 타자만 아웃되는지?

댓글

  • 전문숙 (2018.09.14 21:52)
  • 정제일님 안녕하세요~

    1) 2루주자가 도루할 때 타격방해가 선언되면?
    ==> 타자에게는 1루, 도루를 감행한 2루주자는 3루로 보냅니다. 단, 3루에 있는 주자가 홈으로의 도루를 감행하지 않은 경우 2루주자는 2루에 머뭅니다(타자가 타격을 하지 않은 상황). 타자가 타격을 했을 경우 방해만 선언하고, 플레이가 모두 끝난 후 조치를 취합니다.

    2) 2루주자는 가만히 있고, 3루주자가 홈 스틸할 때 타격방해가 선언되면?
    ==> 타자에게는 1루, 2루주자는 2루, 3루주자는 홈으로 보냅니다(타자가 타격을 하지 않은 상황). 타자가 타격을 했을 경우 방해만 선언하고, 플레이가 모두 끝난 후 조치를 취합니다.

    3) 3루주자가 홈 스틸을 감행하고, 야수가 된 투수의 송구를 타자가 쳤거나 휘둘렀을 때?
    ==> 심판은 볼데드를 선언하고, 노아웃, 1아웃일 때는 수비 대상인 3루주자 아웃, 2아웃일 때는 방해한 타자에게 아웃을 선언합니다.

    관련 규칙: 6.06(c)/6.08(c)/7.04(d)[주]/7.07[주 1,2,4]/7.08(g)/7.09(d)

    PS : 사전 검색 & 학습을 적극 추천합니다.
    규칙 Q&A 하단에 관련 용어를 쓰시고, Click을 하시면 유사한 질문과 답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참조
    2018 영문판 마이너(5쪽)/메이저리그(45쪽) umpire manual: 홈 스틸 중 타격방해가 선언되면(타자가 타격을 하지 않은 상황), 타격방해로 타자는 1루, 보크를 적용하여 모든 주자들에게(도루를 시도하지 않은 주자 포함) 1개루 안전진루권 부여.
이전글 지명타자관련된 2명 이상교체 추가질의입니다
다음글 투수와 타자 관련 질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