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포구 질문 드립니다?
등록일 2018.10.27 11:19
글쓴이 최기웅
조회 636
오늘 야구 규칙을 보던 중 야구규칙 2.15 [원주]에 나오는 문구를 보고 질문 드립니다? 원주에 보면 야수는 펜스, 난간, 로프 또는 그라운드와 관중석의 경계선 상공으로 신체를 뻗어 플라이 볼을 잡을 수 있다.(신체의 대부분은 경기장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전에 메이저리그에서 봤던 적이 있습니다. 수비수가 펜스까지 달려가서 파울 볼을 잡고 신체가 완전히 펜스(관중석)로 넘아가 버렸습니다. 수비수는 관중석에서 일어나 공을 잡은 글러브를 심판원에게 보여줬고 아웃이 재정되었습니다. 원주의 신체의 대부분이 경기장 안에 있어야 한다는 문구대로라면 몸 전체가 관중석으로 넘어간 상황이니 그냥 파울이 아닌가요? 왜 이게 아웃이 되는 것인가요?? 관중석으로 넘어갔더라도 완전한 포구가 되어서 인가요? 그도 아니면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이 규정을 보기 전엔 몰랐는데 보고 나니? 왜 규정과 다른 지 여쭙니다?

댓글

  • 전문숙 (2018.10.27 23:36)
  • 최기웅님 안녕하세요~

    메이저리그의 어느 상황을 보시고 질문을 주시는지 확인이 불가하여 최기웅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의견을 드립니다.

    당시의 심판은 수비수 신체의 대부분이 경기장 안에 있는 상태에서 포구가 되었고, 이후 몸 전체가 관중석으로 넘어갔다고 판단하여 ‘아웃’을 재정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즉,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대부분이 경기장 안에 있는 상황에서 포구를 했다고 판단하여 규칙 2.15 [원주]에 따라 재정을 내렸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사이트는 수비수의 발이 공중에 떠있음에도 수비수의 포구를 인정하는 심판의 재정을 모은 영상들입니다.
    잘 보시면 수비수와 함께 열심히 뛰어가서 아웃을 재정하는 심판의 시그널에 더하여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볼데드 지역이 아닌 볼인플레이 지역에서 포구했다는 표시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C-bSCkiA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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