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크인가요? 인터페어인가요?
등록일 2007.10.22 00:00
글쓴이 장진연
조회 889
질문하신 날짜 : 2007년 9월 10일 포수를 보는 사회인 야구 선수 입니다. 2루 잡기가 너무 어려워 생각해 낸 것이 피치 아웃이었습니다. 규정에는 포수는 투수가 투구 할때 까지 캣쳐 박스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만 있습니다. 만약 투수가 투구 후 포수가 타자 앞으로 뛰어나가 공을 잡는 다면... 다시말해 투수가 투구한 공이 홈플레이트를 지나기 전에 중간에서 포수가 컷트를 한다면 규정에 어긋난 부분이 있나요? 쉽게 설명하면... 고의사구시 포수가 캣쳐박스에서 옆으로 빠져 나와 공을 받는 것 처럼... 투수가 투구한 후에 포수가 타자 앞으로 나와 공을 받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입니다. 혹자는 인터페어라고 하는데... 타자가 타격을 하지 않았고, 포수가 나오는 과정에서 타자의 배트에 맞지 않았다면.. 인터페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 잘못된 플레이라면... 어떤규정에 어긋난 것인지, 그렇다면 페널티는 어떻게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보크라면... 주자가 한루 진루할 것이고, 인터페어라면 타자도 진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잘못되지 않은 플레이라면... 중간에 커트한 볼의 스트라익과 볼 판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심판 아카테미의 명쾌한 해답 부탁드립니다.

댓글

  • 장진연 (2007.10.22 00:00)
  • 야구규칙 7.07 (참고 하십시오)
    3루주자가 스퀴즈 플레이(Squeeze Play) 또는 도루에 의해 득점하려 하였을 경우, 포수 또는 기타 야수가 공을 갖지 않고 본루상 또는 그 앞에 나오거나 또는 타자나 타자의 방망이에 닿았을 때에는 투수에게 보크를 선고하고 타자는 인터피어에 의해 1루가 주어진다. 이 때는 볼 데드가 된다.

    [주1] 포수가 공을 갖지 않고 본루 위 또는 그 앞에 나가거나, 타자 또는 타자의 방망이에 닿았을 경우는 다같이 포수의 인터피어가 된다. 특히 포수가 공을 갖지 않고 본루 위 또는 그 앞에 나갔을 경우에는 타자가 타자석 앞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또 치려고 하였느냐 안하였느냐에 관계없이 포수의 인터피어가 된다. 그리고 기타 야수의 방해라 함은 예를 들면, 1루수 등이 두드러지게 전진(前進)하여 투수의 투구를 본루 통과전에 커트(Cut)하여 스퀴즈 플레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주2] 본래 타격방해와 보크가 동시에 일어나지도 않고 또 포수가 공을 갖지 않고 본루의 플레이트 위 또는 그 앞에 나갔기 때문에 보크(Bolk)가 되는 조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항에서 보크란 문구가 사용되고 있는 것은 본루를 얻으려고 하는 3루주자에게 본루를 주기 위하여 편의상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본 규칙에서는 6.08(c) , 7.04(d) 를 적용하여 득점하려고 한 주자에게 본루를 허용한다. 따라서 3루주자와 같이 도루를 시도한 주자와 타자에게 1루가 허용되므로 루를 비워주지 않으면 안될 주자만이 진루가 허용된다. 도루를 시도하지 않은 주자와 루를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 주자는 진루가 허용되지 않는다.

    [주3] 본조(本條)는 투수의 정규의 투구에 한하여 적용된다. 그러나, 투수의 투구가 정규투구가 아닐 때는 투수에게 보크를 선고할 뿐 타자에게는 1루가 주어지지 않는다.

    [주4] 투수가 투수판에서 정규로 발을 뺀 뒤 주자를 잡으려고 송구하였을 때는 포수가 본루 또는 그 앞에 나오는 것은 정규의 플레이로서 타자가 이 송구를 치면 오히려 타자는 수비방해로 조치된다.
    <답변 : 이상범 심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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