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판 콜 관련 질문
등록일 2021.01.25 14:15
글쓴이 최기웅
조회 844
타자가 타격했고 내야 땅 볼이 나왔습니다. 내야수는 평범하게 처리할 수 있는 타구를 악송구 했고 이 공이 볼 데드 지역으로 들어가서 볼 데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타자주자는 악송구를 틈타 2루까지 진루중이었고 진루 중 심판원의 타임으로 경기 중단 되고 타자에게 2개의 안전진루권이 주어져 2루까지 진루시킵니다.

이때 타자가 타격 후 1루로 진루 중 악송구를 보고 2루 진루 시도를 하면서 1루를 공과합니다. 이 상황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야구규정은 아닙니다.

루심은 타자주자가 1루 공과한 것을 보지 못했고 구심은 봤다 가정합니다. 만약 상황 종료 후 구심의 플레이 콜 후 수비측이 1루에 송구하여 1루를 태그했습니다.

루심은 자신이 보지 못했으나 루심이 타자의 1루 공과에 대해 구심에게 물어봅니다. 이후 구심이 아웃을 재정하거나 루심에게 알려주고 루심이 아웃을 재정해도 되는 것인가요??

추가로 루심 또는 구심의 판정 때 보지 못했거나 확실치 않아 구심이 루심에게 루심이 구심에게 묻고 판정하는 것에 대해 어떤 경우에 가능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 방병수 (2021.02.01 14:27)
  • 질문하신 상황에
    루심의 요청에 의해 주심이 주자의 공과여부에 대한 판정을 내리거나 조언을 하는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루심의 요청이 없을때는 주심은 루심의 판정에 개입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는 심판 판정의 독립성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규칙서의 "심판원" 파트에 아주 명확하고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으니 규칙서를 참조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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