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단독] ‘주심 퇴장 선언 무효’로 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심판팀장, 1년 자격정지 중징계…사실상 퇴출
등록일 2024.01.15 17:15
글쓴이 방병수
조회 123
강재훈입력 2024. 1. 15. 16:59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지난달 22일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P심판팀장에 대한 ‘1년 자격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경기에 개입해 주심의 퇴장 선언을 무효로 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심판팀장이 결국 중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KBS의 보도로 심판팀장의 비위 행위가 알려졌는데, 스포츠공정위 징계에 따라 해당 팀장은 협회에서 사실상 퇴출 됐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지난달 22일 협회 P심판팀장에 대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었다. 회의 결과 공정위가 P심판팀장에게 '자격정지 1년'의 중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오늘(15일) 확인됐다. P심판팀장은 공정위에 직접 참석해 "심판 판정에 개입한 것은 잘못이며 책임을 지겠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도 지난 3일 스포츠공정위 징계 결과를 P심판팀장에게 통보했다. 일주일 내에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P심판팀장이 이를 포기하면서 '자격정지 1년' 징계가 그대로 확정됐다. 야구계의 한 관계자는 "대한체육회 재심 신청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달 정도 걸리는데다 징계 수위가 낮아진다는 보장이 없어 올 시즌을 정상적으로 치를 수 없다고 판단해 재심을 포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P심판팀장은 지난해 9월 부산 기장군에서 열린 15세 이하 전국유소년야구대회 수원북중과 원베이스볼클럽의 경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당시 주심이 '스트라이크-볼 판정'에 반복적으로 항의한 원베이스볼클럽 W감독을 퇴장 시켰는데, P심판팀장이 퇴장 선언을 없던 것으로 하고 경기를 속개시켰다.

P심판팀장은 'W감독과 출신 지역이 같은 선후배 사이로 친분 관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퇴장 선언을 한 심판이 경력이 많지 않아 경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개입했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스포츠공정위에 참석한 A위원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심판팀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에 대해 공정위 내부에서 이견이 없었다."고 KBS에 밝혔다.

심판팀장은 협회가 주최하는 초-중-고교 경기에 심판을 배정하고 파견하는 전권을 행사한다. '1년 자격정지'가 확정되면서 P심판팀장은 사실상 협회에서 퇴출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균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사무처장은 "새 시즌 준비를 위해 늦어도 2월 중으로는 신임 심판팀장을 뽑을 예정이다. 기존 심판위원이 심판팀장을 맡을지, 새로 심판팀장을 뽑을지는 전적으로 이종훈 협회장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강재훈 기자 (bahn@kbs.co.kr)

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MLB, 새 규정 발표...주자 주로 확대-피치 클락 강화
다음글 KBO 2024년 바뀌는 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