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자 기만행위 관련 질문
등록일 2024.03.30 22:24
글쓴이 최기웅
조회 127
주자 기만행위 보크 관련 질문 드립니다. 보시고 답 부탁드립니다. 주자 1루에 있고 투수가 투수판에서 발을 빼고 1루에 견제를 합니다. 1루수는 견제를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지 1루 베이스에서 떨어져 있었고 송구는 베이스에서 떨어져 있던 1루수가 포구를 합니다.

루심은 보크로 보지 않았고 주심은 보크로 본 듯합니다. 게다가 공격측의 보크 어필도 있었습니다. 주루심 모여 얘기하다 서로 의견이 달라 VAR로 확인 후 보크 인정. 주자 2루 진루.

이유는 베이스가 아닌 1루수(야수)에게 송구를 했다는 겁니다. 더해서 공격측은 3루->1루 또는 1루->3루 견제 동작 시 위투로 보크까지 들며 어필을 했습니다. 또 약속된 플레이가 아니랍니다.

투수가 투수판에서 발을 빼면 야수가 되어 공을 어디로 던지든 관계없는 것 아닌가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 답 부탁드립니다.




댓글

  • 김형석 (2024.04.07 22:16)
  • 안녕하세요 최기웅님,

    질의에 언급했듯이 "투수가 투수판에서 발을 빼면 야수가 되어"가 적용되므로 보크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규칙서 6.02 투수의 반칙행위 ⒜보크 "⑻ 투수가 불필요하게 경기를 지연시켰을 경우"가 있어
    당시 심판진이 이것을 적용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약간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아래 야구 규칙서 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6.02 투수의 반칙행위
    ⒜보크
    베이스에 주자가 있을 때 다음의 경우 보크가 된다.
    ⑵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는 투수가 1루 또는 3루에 송구하는
    시늉만 하고 실제로 송구하지 않았을 경우
    [주] 투수가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을 때 주자가 있는 2루에는
    그 베이스 쪽으로 똑바로 발을 내디디면 던지는 시늉만 해도
    괜찮으나 1루와 3루, 타자에게는 던지는 시늉에 그쳐서는 안
    된다. 투수가 중심발을 투수판 뒤쪽으로 빼면 주자가 있는 어
    느 베이스에도 발을 내딛지 않고 던지는 시늉만 해도 괜찮으
    나, 타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⑶ 투수판을 딛고 있는 투수가 베이스에 송구하기 전에 발을 똑바
    로 그 베이스 쪽으로 내딛지 않았을 경우
    [원주] 투수판을 밟고 있는 투수는 베이스에 송구하기 전에는 직접
    그 베이스 쪽으로 자유발을 내딛도록 이 규칙은 요구하고 있
    다. 투수가 실제로 내딛지 않고 자유발의 방향을 바꾸거나
    조금 위로 올려서 돌리거나 또는 발을 내딛기 전에 신체의
    방향을 바꾸어 송구하였을 경우는 보크이다.
    투수는 베이스에 송구하기 전에 그 베이스 쪽으로 직접 발을
    내디뎌야 하며 발을 내디딘 후에는 송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2루는 예외). 투수가 투수판에서 발을 뺀 다음 이러한 행동
    을 했다면 보크가 아니다. 주자 1·3루 상황에서 투수가 3루
    를 향해 발을 내디딘 후 3루에 송구하는 시늉을 취한 다음,
    1루주자가 2루에 도루하는 것을 보고 1루를 향해 재차 발을
    내디딘 후 1루로 송구하였을 경우 이는 보크이다. 단, 2루에
    송구하는 시늉을 취하는 것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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