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이안츠 리그 규정. (참관교육자 관련 자료)
등록일 2015.03.18 18:47
글쓴이 유대상
조회 384
안녕하십니까 33기 UA정회원 참관교육생 유대상입니다. 참관교육 관련 각 Local Rule에 대한 숙지가 있어 부득이 하게 자이언츠 리그 규정 게시판에 올립니다. 교육후 자진 삭제 하겠습니다. 출처 - 게임원 홈페이지 (자이안츠리그->통합 리그 대회규정) (http://league.clubone.kr/giantsleague) 2015시즌 리그규정 [제1조] 일반 1. 본 대회의 명칭은 ‘자이안츠리그’(이하‘본 리그라 칭함)라 한다. 2. 자이안츠리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자이안츠리그 야구동호인간의 교류 및 친목도모 2) 생활체육야구동호인들의 저변확대 및 체력단련 도모 3) 한국실업야구연맹의 공익야구 활동을 위한 전용구장 활용 지원 도모 3. 본 리그는 자이안츠리그 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사무국에서 시행한다. 4. 본 리그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운영위원회와 사무국의 결정에 따른다. [제2조] 경기의 운영 5. 경기의 진행 준비는 심판위원회가 주관한다. 6. 경기일정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사전 협의가 된 일부 일정에 한해서 조정은 가능하다. 7. 경기는 양팀이 시합을 할 수 있는 9명의 인원이 확인되었을 때 시작한다. 8. 경기 순서대로 경기시작 후, 10분이 경과하여도 9명이 되지 않으면 일단 경기에 돌입한다. * 먼저 선수가 부족한 팀이 선공으로 들어간다. 그리고9명 타순이 한번 돌 때까지도 선수가 출전하지 않을 때에는 최종 몰수패 선언한다.(7:0) 간단히 공격이 끝나고 수비 시 인원이 적다고 몰수패를 선언하지는 않는다. 9. ‘경기시간’이란 리그 일정에 표기된 경기 시작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앞의 경기 상황이 콜드게임이나 마지막 이닝이 길어져 사실상 앞 경기가 마친 이후 새로운 경기가 들어가는 시점이 경기시작으로 해석한다. * 양팀 도열해서 인사를 하는 시점부터 경기를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팀원들 이 늦어서 시작하지 못하면 우선 도착한 선수부터 나와서 인사를 한다. 10. 경기는 최소 3이닝이 진행되면 정식 경기로 간주한다. 포스트시즌 또는 결승전 에서는 동점일 경우 뒷 경기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이닝씩 최대 7이닝 까지 연장 이닝을 진행할 수 있다. 11. 경기 시간은 2시간제로 1시간 50분이 경과하면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12. 일몰콜드, 강우콜드 및 긴급 상황시 콜드게임의 여부는 3회 이상을 진행 하였을 경우 해당 경기 주심의 결정에 따른다. 13. 콜드게임은 리드하는 팀과 리드 당하는 팀간 점수 차가 4회 10점, 5회 8점, 6회 7점차일 경우 선언할 수 있다. 단, 각 조 결승전에서는 콜드게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14. 출전 선수는 통일된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한다. 만일 동일한 복장을 갖추지 못할 경우 해당 경기 주심의 재량으로 해당 선수를 출전 정지시킬 수 있다. * 상의,하의, 모자는 색상과 모양 모두 동일하여야 한다. * 언더셔츠, 벨트는 물론 농군스타일 양말을 착용시에도 색상은 가급적 통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나치게 상이할 경우 사무국에서는 경고할 수 있으며 계속해서 개선을 하지 않을 경우 경기 출전에 제한을 할 수 있다. * 만일 유니폼으로 인한 잡음이 발생될 경우 사무국에서 이를 결정하고 참가 팀은 무조건 따른다. * 배번은 2015시즌까지 선수 등록시 배번과 달라도 출전은 허용되지만 선발오더 제출시 특이사항을 기재하여 기록실의 혼선을 막아야 한다. * 스파이크 착용은 투포수를 제외한 선수는 징스파이크 야구화를 착용할 수 없다. 15. 심판 판정에 항의하여 5분이상 지연할 경우 해당 팀의 몰수게임을 선언할 수도 있다. 16. 공식적인 기록이 진행되는 리그 경기진행은 심판 2명(주심1명,루심1명), 기록원 1명으로 한다.(경기당 시합구 3개 제공) 17. 오더지 제출은 경기개시 15분 전까지 1,3루 불펜에 대기한 후, 기록실에 작성하 여 제출하여야 한다. (선수출신의 여부는 오더지에 *로 표기한다.) 18. 마지막 경기의 승리 팀은 운동장 청결유지 등의 마무리를 완벽히 협조해야 한다. * 특히 우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마지막 경기 팀 또는 첫 경기 시작 팀들은 방수포 를 덮거나 열도록 승패에 관계 없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9. 야구장내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연이다. 단, 지정장소가 정해진 곳이 있으면 흡연은 가능하다. (흡연은 기록실 좌측 계단 위쪽 및 투타 훈련장 옆 공간에서 가능) 20. 각 경기 종료 후 음료수 병 등 쓰레기는 모두 각 팀들이 스스로 수거해 가야하며 쓰레기를 방치했을 경우 CCTV 등으로 적발되어 고려대로부터 지적 받으면 해당 팀에 게 제한할 수 있다. 21. 그 밖의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해 경기 speed up(각 경기 심판 주의사항)의 내용을 준수한다. [제 3조] 몰수선언 22. 부정 선수가 경기에 임했을 경우, 해당 팀 해당 경기 몰수패가 된다. 23. 부정 선수란 선수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규 경기에 임했을 경우와 선수출신 초과로 (제4조 선수등록 참조) 경기에 임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단, ‘제5조 37항’은 제외토록 한다. 24. 부정선수의 이의제기는 해당경기 종료 이후 48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한다. 25. 최소 경기시작 14일 전 사무국과 사전 논의 없이 무단 경기를 불참하였을 경우 몰수패 및 자동 리그가입 자격이 상실된다. 26. 경기 개시 10분 후 타순이 돌 때까지 해당 팀의 선수가 9명을 구성하지 못했을 경우 몰수패가 된다. 27. 사회인 야구인으로서 경기 도중 품위를 지키지 않는 행위를 했을 경우 몰수패가 된다. (폭행 및 심한 폭언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리그비 반환 없이 리그 즉각 퇴출) 28. 몰수패 보증금(연습경기로 진행된 경우만 해당되며 경기당 150,000원)은 1회 몰수 경기시 유발한 팀이 경기 후 24 시간 이내 상대 팀에게 지급한다. 29. 2번 이상의 몰수패가 있을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리그비 반환없이 리그에서 자동 퇴출되며 자이안츠리그 운영위원회에서 자진탈퇴 의사로 간주한다. 30. 부정선수를 고의로 출전시켜 승리를 얻었을 경우 중대한 규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승패에 상관없이 상대팀의 어필이 없어도 적발되면 즉각 탈퇴 조치 시킬 수 있다. [제4조] 상벌 부문 31. 상벌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집행부 6인(회장, 부회장 및 각 분과위원장 3인)으로 구성한다. 심한 항의를 하는 선수는 심판이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퇴장 선수는 1경기 이상 의 출장을 금지시킬 수 있다. * 야구장에서 불미스러운 행위(헬멧 내던지기, 욕설 등) 및 리그 홈페이지 각종 게시 글 댓글 또는 각종 사이트에 리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로 인해 리그 및 운영진의 명예에 심각한 손실을 입혔을 경우 상황을 막론하고 4경기 출장정지 또는 자이안츠 리그에서 영구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32. 경기중 심각한 오심으로 인해 사무국에 이의제기가 들어올 경우 오심의 근거를 조사하여 CCTV분석 자료를 토대로 오심이 맞을 경우 해당 심판을 최소 1주 최대 4주까지 출전금지 시킬 수 있다. * 단 심판 상벌위원회는 이의를 제기하는 팀의 요구로 주최할 수 있으나 퇴장 선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집 할 수 없다. 33. 개인 시상은 각 조 6팀 이상으로 구성된 모든 조에 해당되며 개인 성적을 우선하 지만 경기 참여도와 팀 기여도 및 구장에서의 경기매너 등을 종합 평가하여 시상한다. 34. 개인 타이틀 부분 동률이 나올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비선수 출신자가 우선이며 타자부분은 타율을 적용하며 투수부분은 방어율을 일괄 적용한다. 35. 객관적 평가가 어려운 도루상 대신 페어플레이(매너 또는 모범) 등 상을 개설하여 정규시즌 종료 후 각 1개 팀 내지 각 조당 1명을 선정하여 시상토록 한다. 36.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각종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유형은 운영위원회 이사회와 집행부에서 결정하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사무국장과 운영위원장이 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 선수등록 37. 선수는 반드시 본인 실명으로 스포츠공제보험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단, 소속 팀원중 일부가 소속 직장 등 별도 상해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리그 첫 경기 이전에 고유 양식의 서약서에 기재한 후, 사무국으로 제출을 해야 한다. (단, 개인 상해보험에 가입된 선수들은 예외로 한다.) 38. 선수등록은 각 구단의 대표자가 해야 하며 선수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무를 처리 한다. 39. 새로운 선수의 등록은 경기출전 24시간 전까지 선수출신의 여부와 함께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여 선수등록 게시판에 등록한다. 가) 등록일 나) 팀명 다) 거주지 주소(동까지만 기재) 라) 출신고(야구부 활동여부 포함) 마) 배번 바) 원 소속팀 사) 보험가입여부 39. -1 시즌 중 유니폼 배번 변경 관련해서는 선수등록 게시판에 공지하되14일 적용 원칙은 적용하지 않는다. 39. -2 등록된 배번과 상이한 선수가 출전하는 경우 해당 팀 대표자는 이를 오더지에 기재하여 상대 팀에게 알려야 한다. (위반할 경우 부정선수로 간주하지 않되 사무국에 서 경고조치 할 수 있으며 이후 개선되지 않을 경우 리그 가입 및 대회 출전에 불이익 을 받을 수 있다.) 39. -3. 2012년~2014년까지 사무국에 제출된 참가신청서에 등록된 선수는 선수등록 을 필한 선수로 간주하고 게임원 등록일에 상관없이 경기 전일까지 등록되었다면 경기 에 참여토록 결정할 수 있다. 40. 선수등록시 위의 사항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사무국에서는 정식적인 선수 등록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41.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는 년도부터의 학교 재학생은 해당 팀에서 승인하거나 사내 동호회 팀에서 승인하면 리그에 참여 할 수 있다. 42. 주민증이 발급되지 않는 외국인 등은 비선수 출신으로 간주하며 경기에 참여 할수 있도록 한다. 단, 기량이 출중한 경우 사무국에서 선출선수로 분류시킬 수도 있다. 43. 선수 출신자중 대한야구협회 및 한국야구위원회에 등록된 현역 선수는 리그에 참여 할 수 없다. 단, 본격 출범을 앞둔 독립리그 참가를 준비하는 한국실업야구연맹 소속의 선수와 공익 근무중인 선수는 예외로 한다. 현재 해당 선수의 소속이 프로구단 및 각 학교의 야구부에 소속되지 않았다면 이를 선수출신으로만 간주하며 경기에는 참여 할 수 있도록 한다. 44. 전년도 소속팀에서 1경기(1타석,1이닝이상)이상 출전 기록이 있는 선수가 차기 년도에 팀을 이적 또는 창단하여 리그 활동을 할 경우 전년도 소속팀 대표자(감독)의 동의서(또는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가 있어야 리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사무 국에서 판단하여 동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45. 만일 이적 동의서 없이 리그 활동을 강행할 경우 전년도 소속팀 대표자(감독)가 사무국에 이의를 제기하면 사무국은 이의를 제기한 날로부터 해당선수를 출전금지 시킬 수 있다. 46. 단 금지기간은 2년간으로 한정하며 ‘2년내에 이의 제기를 한다’하여도 사무국에 서 판단, 사유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한다. 47. 시즌 기간 중에는 같은 조 소속 팀간 선수의 이동을 금한다. (2중 선수출전으로 인정, 출전 불가) 단, 리그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 적용한다 [제6조] 선수자격 48. 선수출신자라 함은 대한야구협회와,한국야구위원회(K.B.O)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 선수출신 선수가 자가개명 등의 사유를 통해 선수조회가 되지 않더라도 상대 팀에서 이를 증명할 경우 선수출신으로 간주한다. 49. 선수 출신자의 확인은 선수 출신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자가 확인한다. * 선수출신 여부의 증명은 서면 및 기타 인터넷 조회 등으로 제출 가능하다. 50. 선수출신자라 하더라도 만45세(41세 되는 해 1월1일 이후)를 넘었을 경우는 제외한다. 51. 선수출신자는 엔트리 등록시 비고란에 선수출신을 별도로 기재한다. 52. 각 팀에 중학교 선수출신이 있을 경우, 무조건 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하며 2명일 경우 선출 1명으로 간주한다. 53. 선수출신은 각 팀에서 최대한 1명까지 출전할 수 있지만 선출 선수가 없는 팀과 경기를 할 경우, 외야수로만 출전이 가능하다. 54. 선수출신은 고교 재학 이상 선수 경력을 가진 선수로 한정한다. 55. 선수출신 선수가 양팀에서 각각 출전하여 경기를 할 경우 최대 2이닝 한도내에서 투수를 할 수 있다. [제7조] 순위 결정 56. 모든 경기의 기록은 해당경기 종료 후 주초까지 리그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한다. 57. 동률로 리그가 마무리된 경우 다음 순서에 의해 순위를 결정한다. (1)몰수패 유무 (2)승점 (3)승률 (4)승자승 (5)최소 실점 (6)최다 득점 * 승점이 같을 경우 승률 계산시 무승부 경기는 경기 수에서 제외된다. 또한 3항의 승자승이 다자간 동율일 경우 다자간 승수가 많은 팀 順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58. 승리투수 자격 부여는 투구 이닝과 관계없다. 단, 승수가 많다고 수상자가 된다는 보장도 없다. 단 1개의 공을 던져도 승리 시점에서 교체 되었을 경우에는 승리투수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59. 수상자 결정은 팀 기여도 등 포함하는 종합평점제로 한다. 따라서 규정 타석을 정 하지 않고 각 부문명 경기출전 상위 20위 내에서 우수한 기록을 가진 타자 및 투수중 에서 선발한다. 60. 투수는 정규이닝을 경기당 1이닝으로 한다. 단, 수상자 결정 역시 종합평점제로 한다. 61. 시합중 또는 종료 후 몰수 경기에 대해서는 해당 팀의 개인기록을 인정하지 않으며 단, 상대 팀의 기록은 보존된다. 또한 기권패의 경우 기권의 시점까지 양팀의 기록이 인정 된다. [제8조] 리그 진행방식 62. 리그 진행방식은 다음과 같다. * 모든 참가 팀은 엇비슷한 전력의 팀들과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예선전(6팀 등으로 구성, 팀당 5경기씩)을 거쳐 전기리그를 진행하고 그 성적을 토대로 후기리그 조편성을 다시 하여 최종 2,3,4부 그룹으로 구분하여 최종 우승 팀을 가린다. 추가 세부적인 사항은 신규 참가팀이 있는 관계로 전기리그를 마치는 시점에 재조정 할 수 있다. * 일요리그, 토요리그, 클럽부, 직장부 형식으로 그룹별로 편성하여 최종 순위를 가린다. * 우승 등 성적을 위해 일부러 하위 그룹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예선전 성적을 최대한 반영하여 최상위 팀들에게만 수상기회를 부여하도록 한다. * 결승전의 경우 무료 진행 대상인 1차전을 제외하고 2,3차전을 양팀이 합의하여 3차 전으로 진행하고자 할 경우 갹출회비 기준 경기수를 나눈 금액으로 유료 처리한다. 63. 결승전은 최소 2시간 15분제로 진행하되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 연장 이닝을 통해 우승 팀을 가린다. * 단 본선 경기가 치뤄질 경우 무승부로 끝날 경우 예선 상위 순위 팀이 승리하는 것으 로 한다. 64. 본선리그에 등록 할 수 있는 선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65. 타자는 정규경기 3경기 이상(타석수 무관) 출전 기록이 있어야 본선리그에 참가 할 수 있다. 단, 상대 팀 원인 제공으로 몰수경기가 있을 경우 1경기까지 감할 수 있다. 66. 투수는 정규경기 3경기 이상(이닝수 무관) 출전 기록이 있어야 본선리그에 참가 할 수 있다. 단, 상대 팀 원인 제공으로 몰수경기가 있을 경우 1경기까지 감할 수 있다. [제9조] 기타사항 67. 경기중이나 연습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불의의 사고에 대해 주최 측에서 책임질 수 없다. 68. 특히 포수와 코치는 안전모(코치용은 기록실에 보관) 착용을 무조건해야 한다. 미착용시 심판은 경기진행을 중지할 수 있다. 69. 야구장 주변에서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야구장내 도로변에는 관리차량 외에는 일체 차량을 주차할 수 없다. 주차를 원할경우 리그측에서 지정하는 입구 주차장에만 주차 할 수 있다. 70. 경기중 가족을 동반하여 야구장 덕아웃에 출입은 가능하지만 경기중 이동하지 않도록 통제해야 하며 일체 야구장 구역 안쪽으로 들어올 수 없다. 71. 본 대회 규정은 변경될 수 없으며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상임 이사회와 리그측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단, 긴급을 요하는 결정사항은 회장 및 사무국의 논의에 의해 우선 결정 할 수 있으며 차후에 이사회에 보고 할 수 있도록 한다. 72. 토요,일요리그 포함 당해 연도 사무국에서 주관하는 모든 경기에서 퇴장선수 발생 팀 및 몰수경기를 일으키는 팀 또는 지정된 날짜에 리그 가입비를 기일내 완납치 아니 한 팀, 끝으로 시즌동안 경기 매너, 기타(사무국 공지사항 및 권고사항 준수여부) 사항 등에 문제 및 의문이 제기되는 팀 등은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 심사를 거쳐 차기 년도 의 리그가입 대상에서 제외 시킬 수 있도록 한다. 73. 본 규정의 조항중 토요리그와 일요리그 등을 별도 표기하지 않은 조항은 모든 리그 에 적용 된다.

댓글

  • 김한수 (2015.03.20 15:33)
  • 대상이 땡큐 고생한다!
  • 황승배 (2015.03.19 11:45)
  • 대상이 고생많네...
    어디선가 환청이들리는거같다...대상이 조용하라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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