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타자 아웃관련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4.05.05 20:00
글쓴이 박규민
조회 79
주자 1.2루 상황 더블 스틸하면 2루 송구된볼을 야수가 놓치는 사이 최초 2루 주자가 3루를돌아 홈 쇄도할 때 내야수가 홈으로 송구했고, 이때 홈플레이트 부근에서 포수와 3루주자 약간 충돌하며 포수가 포구를 실패하면서 그 볼이 타석을 벗어나(주루 및 수비방해 피하기 위함)포수 뒷쪽(1미터 이상 떨어져 있었음)에 있던 타자 몸에 맞았는데 심판이 수비방해라고 타자 아웃 선언을 하여 근거규정을 묻자 다시 세이프를 선언 정정하였으나 게임종료 후 다시 아웃이라하면서도 규정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타자 아웃의 이유와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하고 답답합니다.

댓글

  • 관리자 (2024.05.07 14:08)
  • 박규민님 안녕하세요.

    [아웃]
    5.09(b)(8) 주자 아웃
    무사 또는 1사에서 주자가 득점하려고 할 때 타자가 본루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비측의 플레이를 방해하였을 경우

    이 규칙은 타자가 본루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비측의 플레이를 방해하였을 경우의 주자아웃을 말하고 있으나 3루주자가 본루를 향해 출발만 했거나 도중에 되돌아간 경우 타자가 포수를 방해하더라도 이 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이 쓰여 있습니다.

    [방해, 업스트럭션]
    6.01(b) 야수의 권리
    공격 측 선수, 베이스 코치, 그 밖에 다른 멤버들은 타구 또는 송구를 처리하는 야수에게 자리를 비워주어야 한다 (양측 덕아웃 포함).
    [주] ...중략... 포수의 포구에 명백히 방해가 되었다고 심판이 판단하면 타자는 아웃이 된다.

    이 규칙에 대입하면 현재의 타자는 수비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나름 최선의 위치에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타자의 반칙행위]
    6.03(a)(3) 다음의 경우 타자는 반칙행위로 아웃
    타자가 타석을 벗어남으로써 포수의 수비나 송구를 방해하였을 경우 또는 어떠한 동작으로든 본루에서의 포수의 플레이를 방해하였을 경우

    이 규칙은 5.09(b)(8) 상황 외에 타자가 행한 본루에서의 반칙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봤을 때 단지 타자가 타자석에 있지 않고 방해를 하지 않기 위해 포수 뒤쪽으로 물러나 있던 곳에 하필 송구에 닿았다면 이미 주자는 홈을 밟은 상황에서 방해를 선언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남아 있는 1루주자가 송구를 못 잡은 것을 보고 그 이상의 진루를 하거나 할 때에는 타자석 밖에 있는 타자의 송구 닿음과의 관계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으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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