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님, 안녕하십니까?
사회인 야구 경기에서 일어난 상황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1. 무사 주자 2루 상황에서 2루주자가 3루로 도루를 시도하였고, 투수는 왼발을 돌려 2루 견제 동작 이후 3루에 송구 (타이밍상 아웃)
2. 이때 심판의 아웃 콜은 없었고, 오히려 투수의 보크로 봐서 보크 선언이 되었으며, 주자는 3루에 진루함.
3. 그런데, 기록원실에 있던 리그운영자가 주심에게 '보크가 아니다'라고 하며, 주심과 부심이 자체적으로 합의판정을 함.
4. 결국, 보크가 오심이었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문제는 2루 주자가 아웃처리됨
5. 해당 주자는 타이밍상 아웃이긴 했지만, 3루수가 태그도 못했고 공을 떨어뜨렸다고 함
# 질의사항
1) 부심의 보크 판정에 대해 상대팀의 요청없이 주심과 부심 또는 리그운영자(심판위원장?)가 자체적으로 합의판정을 할 수 있는지?
2) 부심의 보크 판정이 오심이라고 판단되어 판정이 취소되었을 경우, 2루 주자는 아웃처리되는 것이 맞는지?
3) 2루 주자에 대한 아웃 콜이 없었고, 보크 콜이 있었는데, 보크가 취소되면 자동으로 아웃처리되는 것이 맞는지?
승패에 영향은 없었습니다만, 저희 선수들 모두 황당하고 이해가 안되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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