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비방해 적용 여부
등록일 2023.09.10 21:43
글쓴이 최기웅
조회 373
1. 주자 1루. 타자 타격. 외야 안타.
2. 2루 주자 득점. 1루 주자 무슨 이윤지 모르나 2루로 출발이 늦음. 그 사이 외야 송구로 유격수 포구.
3. 유격수 포구 후 1루 주자 2루 진루 중인 것 보고 2루 송구했으나 일명 패대기 송구가 됨. 공이 구르며 1루 주자가 진루
하는 주루로 굴러감.
4. 2루 진루 중이던 1루 주자 굴러오던 공을 차버림(고의는 아닌 듯). 루심 타임 후 1루 주자에 수비 방해 적용 아웃 재정.
5. 이때 주심이 와서 루심과 예기 후 갑자기 수비방해 번복 후 1루 주자 2루 점유 인정.

위의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것 질문 드립니다. 주자가 송구 후 굴러오는 공을 발로 찬 것이 고의는 아니었고 주자 또한 굴러오는 공을 봤는지 못 봤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공이 주자가 주자의 주로로 굴러오고 있는 공을 봤다면 피하던가 뛰어넘던가 멈추던가 하면 되는 거고 못 봤다고 해도 공을 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비를 방해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주자를 닿은 후 공의 방향이나 수비수의 위치 등이 고려가 되는 지 모르겠으나 제 생각에는주자가 공을 발로 차지 않았다면 2루에서 아웃이 될 가능성이 있었고 그 가능성이 컸다는 겁니다.

저의 생각과 판단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위의 상황에서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주자가 공을 발로 참으로써 1루 주자의 수비방해 아웃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하나 더 질문 드립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득점이 벌생핸다면 그 득점인 인정어 되나요? 아니면 다시 귀루를 시켜야 하나요?

댓글

  • 관리자 (2023.09.14 23:11)
  • 안녕하세요 최기웅님,

    심판이 유격수의 송구를 주자가 고의적으로 찼다고 판단되면
    수비방해 판정하여 수비를 방해한 주자는 아웃이 되고
    다른 주자들은 방해 발생 순간에 점유하고 있었다고 심판이 판단하는 베이스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송구가 주자의 발에 맞았다면 인플레이 상황으로 경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야구 규칙서 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5.09 아웃
    ⒝ 주자 아웃
    ⑶ 주자가 송구를 고의로 방해하였을 경우 또는 타구를 처리하고
    있는 야수를 방해하였을 경우
    [벌칙] 주자는 아웃되고 볼 데드가 된다. (6.01⒜[방해에 대한 벌칙] 참조)

    보칙 : 볼 데드일 때 주자의 귀루에 관한 조치
    방해가 발생한 순간 점유하고 있던 베이스로 되돌려 보내는 경우
    ⒞ 주자가 고의로 송구를 방해하였을 경우 (5.09⒝⑶)

    6.00 부적절한 플레이, 금지행동, 비신사적 행위
    6.01 방해, 업스트럭션
    ⒜ 타자 또는 주자에 의한 방해
    [방해에 대한 벌칙] 주자는 아웃되고 볼 데드가 된다.
    공격 측의 방해 – 공격팀 선수가 플레이를 하려는 야수를 방해
    하거나 가로막거나 저지하거나 혼란시키는 행위이다. 심판원이
    타자, 타자주자 또는 주자에게 수비방해에 의한 아웃을 선고했
    을 때는 다른 주자들은 방해 발생 순간에 점유하고 있었다고 심
    판원이 판단하는 베이스로 돌아가야 한다. 다만, 이 규칙에서
    따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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