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자 기만행위 보크 관련 질문 드립니다. 보시고 답 부탁드립니다. 주자 1루에 있고 투수가 투수판에서 발을 빼고 1루에 견제를 합니다. 1루수는 견제를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지 1루 베이스에서 떨어져 있었고 송구는 베이스에서 떨어져 있던 1루수가 포구를 합니다.
루심은 보크로 보지 않았고 주심은 보크로 본 듯합니다. 게다가 공격측의 보크 어필도 있었습니다. 주루심 모여 얘기하다 서로 의견이 달라 VAR로 확인 후 보크 인정. 주자 2루 진루.
이유는 베이스가 아닌 1루수(야수)에게 송구를 했다는 겁니다. 더해서 공격측은 3루->1루 또는 1루->3루 견제 동작 시 위투로 보크까지 들며 어필을 했습니다. 또 약속된 플레이가 아니랍니다.
투수가 투수판에서 발을 빼면 야수가 되어 공을 어디로 던지든 관계없는 것 아닌가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 답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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