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와인드업 포지션
투수는 타자 쪽을 향하여 서고, 중심발(pivot foot)은 전부 투수판 위에 놓거나, 투수판 앞쪽에 발이 닿도록 하고(투수판 양 옆으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자유로운 다른 발은 투수판 위나 투수판 뒤에 놓는다.
이 자세에서 투수는,
(1) 타자에 대한 투구와 관련된 동작을 일으켰다면 중단하거나 변경함이 없이 그 투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2) 타자를 향해 실제로 투구할 때를 제외하고 어느 발이건 땅으로부터 들어올려서는 안 된다. 단, 자유로운 발은 한 발 뒤로 뺐다가 다시 한 발 앞으로 내디딜 수 있다.
투수가 중심발 전부를 투수판 위에 놓거나 투수판 앞쪽에 발이 닿도록 하고(투수판 양 옆으로 벗어나서는 안 된다) 다른 발은 어디에 두건 간에 신체 앞에서 두 손을 모아 공을 잡으면 와인드업 포지션에 들어간 것으로 간주한다.
[원주] 투수는 중심발이 아닌 자유로운 발을 투수판에서 떼어 투수판 뒤쪽의 연장선상에 편한 대로 놓을 수 있다. 그러나 투수판의 양 옆으로 빠져서는 안 된다.
투수는 자유발을 한 발 뒤로 뺐다가 다시 한 발 앞으로 내디딜 수는 있으나 투수판의 양 옆 즉, 1루 측이나 3루 측으로 내디딜 수는 없다.
이 자세에서 투수는,
(1) 타자에게 투구하여도 좋고, (2) 주자를 솎아내기(pick-off) 위해 베이스 쪽으로 내디디면서 송구하여도 좋고,
(3) 투수판에서 발을 빼도 좋다. (이럴 경우 반드시 두 손을 신체의 양옆으로 내려야 한다.)
투수판을 벗어날 때는 중심발부터 빼야 하며 자유로운 발을 먼저 빼서는 안 된다.
이런 자세에서 세트 포지션으로 바꾸거나 스트레치 동작을 하여서는 안 된다. 위반하면 보크가 된다.
위 내용중 주자를 속아내기 위해 베이스 쪽으로 내디디면서 송구 하여도 좋고 라는 의미가 정확히 어떤 건지 궁금 합니다. 중심발을 빼지 않고 바로 베이스로 송구 할수 있다는건가요? 와인드 업에선 중심ㅁ발을 빼지 않고 견제가 불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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