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낫아웃 상황 시 타자주자의 수비방해 성립 주로
등록일 2018.01.08 15:56
글쓴이 김현호
조회 666
안녕하세요. 규칙 Q&A에서 여러 규칙에 대해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낫아웃 상황에서 포수가 블로킹을 하여 옆으로 흐른 볼을 잡아 1루로 송구를 할때 주자가 뛰어야 하는 주로가 쓰리풋 라인으로 알고 있는데 이 주로로 뛰더라도 포수가 송구한 공이 타자주자에게 맞아 수비수가 공을 잡을 수 없다면 수비 방해로 인정되는 것인가요? 인정이 된다면 타자주자는 어떻게 뛰어야 수비방해에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인가요?

댓글

  • 방병수 (2018.01.08 19:06)
  • 김현호님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상황에 타자주자에게 수비방해의 벌칙을 가하려면 상당한 고의성이 보여야먄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타자주자는 1루베이스만을 보며 전력질주를 하게 될 것이고, 뒤쪽의 상황을 알 길이 없고, 더구나 정해진 쓰리피트레인의 주로를 달리고 있었다면 수비방해를 주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이 때는 수비방해가 아닌 볼 인플레이로 진행이 되는것이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위 상황에서 타자주자에게 수비방해를 선언하려면 타자주자가 수비를 방해 할 목적으로 명백하게 어떤 행위를 했다고 판단 될 때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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