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루로의 도루 상황 시
등록일 2017.05.15 08:17
글쓴이 손창희
조회 701
1루에 있던 주자가 2루로 도루 시 2루수가 포수의 공을 받는 과정에서 공이 휘어져가 1-2루 라인 선상에 있었습니다. 주자는 미처 슬라이딩을 시도하기 전에 포구가 완료되었구요. 주자는 수비수 때문에 제대로 뛰지 못하고 멈칫했다고 주장합니다. 심판은 주루방해를 선언했는데, 이때 주루방해가 성립이 되나요?

댓글

  • 방병수 (2017.05.23 14:44)
  • 손창희님 안녕하세요.

    결론적으로 질문하신 상황은 주루방해로 판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2루수가 공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주루 선상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자와 접촉이 없었고, 그 위치에 선 이유가 포수의 송구를 받기 위한 수비행위 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자는 수비수와 관계없이 주루를 지속했어야 하고 그에 따라서 충돌이 있었더라도 베이스의 근처에서는 수비방해도 주루방해도 선언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지난해 부터 개정 된 홈 충돌방지 규정을 여타 베이스에서 벌어지는 행위에도 적용 한 잘못된 인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전글 2심판 경기에서 3루베이스의 아욷,세이프의 권한은?
다음글 주자 주루중 타구에 맞았다. 이상황 시그럴 궁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