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273 답변 내용에 대한 재문의 입니다.
등록일 2022.11.21 14:19
글쓴이 최원용
조회 463
//안녕하세요 최원용님,
//적시하신 내용으로만 판단하면 “유격수가 슬라이딩으로도 잡을 수 없는 정도의 스피드” 업스트럭션보다는 수비방해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업스트럭션으로 선언한다면 업스트럭션 B로 주자가 도달할 수 있는 곳까지 선언해야 될것 같습니다.

설명을 한다는 것이 '슬라이딩을 하였어도 잡을 수 없는 정도의 거리와 스피드였다' 였습니다.
충돌도 외야쪽으로 흐르는 공의 방향으로 뒤돌아 서다 충둘이 생긴 것이지 공을 잡기 위한 행위가 아니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수비방해로 판단을 해야 하는것인지요?

댓글

  • 김형석 (2022.11.23 05:53)
  • 안녕하세요 최원용님,

    어떠한 상황을 글로 표현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작가나 기자등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수비수가 수비를 하기 위한 행위' 이었는가? 가 중요합니다.
    수비수가 내야 땅볼을 처리하기 위한 행위라면 수비방해가 되지만
    최원용님이 언급한 내용처럼 "충돌도 외야쪽으로 흐르는 공의 방향으로 뒤돌아 서다 충둘이 생긴 것이지 공을 잡기 위한 행위가 아니였습니다"라면 수비행위라 볼 수 없고 반대로 수비수가 주자의 주루행위를 방해했다면 주루방해를 선언해야 합니다.
이전글 포볼 안전 진루권 (1)
다음글 1271 질문 추가 질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