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원용님,
//적시하신 내용으로만 판단하면 “유격수가 슬라이딩으로도 잡을 수 없는 정도의 스피드” 업스트럭션보다는 수비방해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업스트럭션으로 선언한다면 업스트럭션 B로 주자가 도달할 수 있는 곳까지 선언해야 될것 같습니다.
설명을 한다는 것이 '슬라이딩을 하였어도 잡을 수 없는 정도의 거리와 스피드였다' 였습니다.
충돌도 외야쪽으로 흐르는 공의 방향으로 뒤돌아 서다 충둘이 생긴 것이지 공을 잡기 위한 행위가 아니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수비방해로 판단을 해야 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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