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타격방해시] 질문 입니다.
등록일 2015.09.07 11:00
글쓴이 서현호
조회 615
제가 사회인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애매한 상황이 발생해서 정식으로 문의 합니다 상황은 게임의 마지막 인닝의 말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11:7로 이기고 있었구요 상태팀은 2사에 3루 주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볼카운트는 3볼 2스트라이크 입니다 투수가 마지막 볼을 던졌습니다 이때 3루 주자가 홈스틸을 시도 했습니다 포수는 본루 앞으로 나와서 공을 받아 3루 주자를 태그 아웃했습니다 주심은 아웃을 선언하고 게임은 끝났는데... 상대팀에서 포수의 타격방해(본루에 나와서 볼을 캐취했다)가 아니냐고 어필을 했고 ...심판이 어필을 받아주지 않아서 게임은 종료가 됬으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타격방해가 인정되었다면 안전진루권은 타자에게만 주어져서 타자는 1루로 진루하게 되는데요 홈스틸 하던 주자의 태그 아웃이 맞는 판단인지 아니면 오심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찾아본 블로그에보면 http://blog.naver.com/march322/220177201505 [야구규칙 7.07(주2)]에서 이때 타자와 타자에 밀려 진루하는 주자들에게만 안전진루권이 주어지지만 타격방해가 일어나기 직전 도루를 시도한 주자들은 도루에 관계없이 모두 모두에 성공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판단 해야 하나요? 위의 말이 맞으면 심판의 오심이고 맞지 않으면 정식 게임인 끝난건데요? 만약에 오심이면..재경기 해야 하나요? 아니면 게임은 끝났고 , 오심에 대한 책임을 심판이 징계를 받으면 되나요?

댓글

  • 전문숙 (2015.09.07 13:12)
  • 서현호님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규칙의 잘못 적용에 대한 이의제기(protest)는 바로 그 순간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심판의 설명을 인정하고, 모두 운동장을 떠났다면 그 상황에 대한 이의제기는 더 이상 할 수 없으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규칙 4.19를 보시면 아마추어야구에서는 제소경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했으니 사회인 야구리그에서는 리그 자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규정에 따릅니다.

    3루 주자가 홈스틸을 하는 상황에서 포수가 본루 앞으로 나와 타격방해가 선언되었다면 7.07 규칙에 의거하여 타격방해와 보크를 모두 적용하여 홈스틸을 한 주자는 보크로 홈 인, 타자는 타격방해에 의한 1루 진루, 타자주자가 1루를 가기 때문에 베이스를 비워주어야 하는 다른 주자들도 진루를 합니다. 또한 서현호님이 말씀하신 7.07 [주2]에 따라 홈스틸을 시도한 3루 주자뿐 아니라 도루를 시도했던 주자들은 모두 1개루씩 진루를 허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홈스틸의 경우 타격방해와 보크를 함께 적용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홈스틸의 경우만 용어를 선택하여 썼을 뿐 사실 타격방해때 도루하던 다른 베이스상의 주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규칙을 적용하여 진루를 허용하고 있음도 잘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단 도루를 시도했으나 앞 주자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을 때는 도루 인정 안 함).

    6.08c에서 보듯 이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플레이가 계속 되었고, 플레이가 끝났을 때 감독은 플레이의 결과 또는 방해에 의한 벌칙을 선택할 수 있음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PS : 사전 검색 & 학습을 적극 추천합니다.
    규칙 Q&A 하단에 관련 용어를 쓰시고 클릭을 하시면 유사한 질문과 답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와 같이 유사 질문 사례를 반드시 검색하시고, 질문과 관련된 야구규칙을 먼저 학습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규칙: 4.19/ 6.08c/ 7.04d/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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