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정선수(부정위타자가 아님) 관련입니다
등록일 2015.03.29 20:27
글쓴이 안태선
조회 576
사회인 야구를 하다보니 여러가지 착오가 생기곤합니다. 이럴때마다 한국야구심판아카데미에 방문하여 유사한 사례를 검토해보고 또 유사한 사례가 없으면 직접 질문을 올려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매우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번에도 사회인야구에서나 나올만한 일이 발생하여 방문하여 검토하였으나 명확한 사례나 유사한 사례가 없어 질문 올립니다.. 사례 1. 저의 리그에서는 타격표 우측에는 후보포함 선수명단을 기입하고, 좌측에는 타격표를 적습니다. 2. 그런데 우측 후보명단에 없는 선수가 대타로 투입되어 타격을 완료하였습니다. (무등록 부정선수가 아닌 후보명단에 없습니다) 3. 이 상황에 상대팀 감독님의 어필이 있으면 부정선수로 인한 몰수게임은 정당합니다.. 4. 그런데 기록원이 기록중 선수명단이 없는것을 발견하고 주심에게 통보, 주심이 상대팀 감독에게 보고하여 부정선수가 발견되었습니다. 결과 1. 상대팀 - 부정선수다라고 몰수게임 주장 2. 저희팀 - 처분기다리겠다. 3. 최종 - 부정선수 인정(몰수게임이나 로컬룰에 의한 협의 무승부) 질문 1. 부정선수는 맞으나 규칙에 보면 진행요원이나 주심, 누심은 어필에 관련한 내용은 상대팀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알려주거나 눈치채게 해서는 안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2. 이 경우는 명백한 집행부(기록원, 주심)의 부주의로 발생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3. 이 경우에 어필의 문제성을 짚어 정상게임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부정선수 투입으로 몰수게임을 해야 맞나요? 아래는 부정위 타자 관련 규칙입니다.(저희 경우는 아니죠) (d) (1) 정위타자가 타격순 착오로 아웃이 선언되었을 경우 다음 타자는 그 정위타자 다음 타순에 올라 있는 타자이다. (2) 부정위타자가 투수의 투구 전에 어필이 없었으므로 정위타자로 인정되었을 경우 다음 타자는 이 정당화된 부정위타자의 다음 타순에 올라 있는 타자이다. 부정위타자의 타격행위가 정당화되면 타격순은 즉각 그 정당화된 부정위타자의 다음 타자에게로 건너뛴다. [원주] 심판원은 부정위타자가 타자석 안에 있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에게도 주의를 환기시켜서는 안 된다. 이 규칙은 양 팀 감독 및 선수들이 끊임없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 규칙에는 두 가지 명심해야 할 사항이 있다. 타격순 착오를 일으켰다면 아웃으로 선고되는 선수는 정위타자이다. 만약 부정위타자가 아웃되거나 출루하고 나서 어필 없이 다음 투구가 이뤄지거나 다른 플레이가 벌어진다면 부정위타자가 정위타자로 인정되고 거기서부터 타격순서가 이어진다. 주심과 누심 (8) 공식기록원에게 타격순을 통고한다. 또 출전선수 변경 요청이 있으면 그 변경 사실을 통고한다

댓글

  • 오필규 (2015.03.30 18:42)
  • 안태선님 안녕하세요?

    우선, 질문의 내용 등을 검토해 보면 해당리그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이고 우리 UA가 답변에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앞서, 질문의 제목과 사례에서는 부정위타자 관련 질문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는 듯 판단됩니다... 그런데 질문에 들어가면서 대부분의 내용을 부정위 타자의 내용으로 질문하고 관련 규칙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1,2,3번 질문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입니다...
    야구 규칙에서는 선수교체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볼데드일 때 언제든지 선수를 교체 할 수 있고 감독은 선수의 교체가 있을 때 이 사실을 곧바로 주심에게 통고하고 타순표의 순서를 명시하여야 하며, 교체 발표가 없었던 선수에 대해서는 규칙 3.08 [교체발표가 없었던 선수의 취급]의 4가지 조항의 경우 교체 선수가 경기에 출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으로 돌아와서...
    해당 리그의 로컬룰이나 경기규칙에는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질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타순표상에 선발선수와 후보선수로 기재된 경우에만 경기에 출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 부정위타자의 경우(이 경우에는 심판원은 부정위타자에 대해 어느 누구에게도 주의를 환기시키면 않도록 규정)와는 달리 경기에 출전 할 수 없는 선수의 출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심이 타순표를 확인하고 경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록원(사회인리그의 경우 리그측 관계자) 등도 이런 사실을 부정선수의 경기 참가전에 주심 등에 통보함으로서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질문의 경우...
    위 상황는 부정위타자의 문제가 아니므로, 심판원이나 기록원(리그관계자 포함) 등은 부정선수가 경기에 참가하기 전에 출전이 불가함을 통보(또는 공유)하여 사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고, 이번 시례에 대해서는 리그운영자가 리그 경기규칙이나 로컬룰에 근거하여 양팀 김독(또는 대표자)과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이 상황을 해결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결국, 이런 상황들은 프로야구나 학생야구 등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일이지만 사회인야구에서는 간혹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대부분 규칙 적용을 잘못하거나 심판, 기록원 등 리그 및 경기 관계자들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못해 발생하는게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이 의견이나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신 : 질문자의 어려운 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의 내용에 따라 질문해야 할 곳을 정확히 판단하여 질문하시는 것이 합리적이고 빠른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UA에서는 규칙에서 정한 내용을 근거로 규정된 부분에 대해 제한적으로 답변할 수 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혀두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3.03 / 3.06~08 / 6.7 (d) [원주] / 10.01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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