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전남지역리그에서 뛰고 있는 직장야구인입니다.
보크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야구규칙 8.01 투구자세의 (c)에 보면
[주] 투수가 중심발을 투수판에서 뻬지않고 1루로송구할 경우 투수판 위에서 중심발을 바꾸어 밟더라도 그것이 한 동작으로 이어질때는 관계없다.
그러나 송구 전에 중심발을 투수판 위에서 미리 바꾸어 밟은 뒤에
송구하면 중심발을 투수판 위에서 옮긴 것이 되어 보크가 된다.
저는 위 규정으로 1루에 주자가 있을 때 셋포지션 상태에서 오른발을 빼지않고 왼발을 1루쪽으로 돌려서(땅에서 떼지않음)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리그 심판으로 부터 오른발을 투수판 뒤로 빼지 않고 왼발을 먼저 움직였다는 이유로 보크판정을 받았습니다.
1. 제가 위 규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건가요, 제 견제동작이 보크가 맞습니까?
2.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위 규정처럼 견제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그리고 투수가 오른발을 투구판에 대고 사인을 보던중(세트포지션 이전) 1루에 견제구를 던지는 것은 보크입니까? 이때 던질 의무가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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