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기 성립여부 궁금합니다
등록일 2014.05.2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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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인야구에서 경기성립 질문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리그는 7이닝, 2시간30분제 경기이고 경기성립은 4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기상황은 4회말까지 초공격팀이 지는상황에서 5회초 동점을 만들고 무사 1,2루에서 우천으로 심판이 경기를 종료했는데 경기는 무승부 처리 됐습니다. 경기규정상 4회까지 했으면 말공격팀이 승리하는게 아닌가요? 명쾌한 결론 부탁드립니다.

댓글

  • 오필규 (2014.05.30 13:55)
  • 이충영님 안녕하십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규칙에서는 어떤 이유로든지 주심이 종료를 선언한 게임을 콜드게임(CALLED GAM
    E) 또는 중도종료경기라고 하고 기본적으로 콜드게임은 심판원이 플레이를 중지시키는 순간에 종료되지만, 예외적으로 정식경기가 성립되고 나서 어느 이닝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주심이 콜드게임을 선고하였을 때 규칙 4.11(d)_(1),(2)항에 해당하는 경우, 프로야구에서는 일시정지 경기(suspended game)가 되지만, 단서조항에 [아마추어는 양팀이 완료한 최종 균등회까지의 총득점으로 그 경기의 승패를 결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질문의 내용처럼, 사회인야구(아마야구로 봅니다)에서 정식경기(4회)가 성립되고 5회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심판원이 우천 등의 사유로 콜드게임을 선언하였다면, 해당 경기는 규칙에 의거 양팀이 공수를 완료했던 4회까지의 총득점으로 승패를 결정해야 하고 4회까지 총득점이 많은 후공팀의 승리로 경기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회인야구 리그에서는 다양한 로컬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참여 리그의 규정(로컬룰)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리그 운영자와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신 : 사전 검색 & 학습을 적극 추천합니다.... 향후에도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시기 전에 야구 규칙서 및 유사 질문 사례를 반드시 한 번 검색하고 학습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14 / 4.11(d)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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