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파울지역에서의 수비방해.
등록일 2013.10.24 00:00
글쓴이 김종훈
조회 780
Q&A 626번 부가질문. 안녕하십니까? 상황은 1사 만루. 타자의 타격한 볼이 3루 파울라인 60~70cm정도 옆(명백한 파울)에 낮게 떴고, 3루 베이스맨이 거의 포구를 하는 순간 귀루하던 3루 주자의 접촉으로 포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심판원이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하여 3루 주자만 수비방해로 아웃을 시켰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타자에 대한 판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파울 판정(스트라이크 선언)을 하고 재타격을 하는 것인지요. (당시엔 이렇게 적용) 아니면 노카운트를 하고 재타격을 하는 것인지. 또는 야수선택으로 타자를 진루시키고 선행주자를 2,3루로 보내야하는지요. 2) 가정이지만 3루 베이스 안쪽 페어지역에서 상황이 벌어졌다면? 3루주자는 수비방해로 아웃시키고 타자는 야수선택으로 1루로 진루시키고 선행주자도 2, 3루로 진루시키는것이 맞을 것 같구요. 3) 3루 베이스 안쪽 페어지역에서 인필드 플라이일경우는? 3루주자 및 타자주자 모두 아웃을 주어야 할 것 같은데 맞는지요. 여기저기 물어보았음에도 의견이 분분하네요. 그럼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댓글

  • 김성환 (2013.10.26 00:00)
  •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단 대전제는 규칙 7.08(b)항에 의거 타구를 처리하고 있는
    야수를 방해한 주자는 고의여부에 상관없이 아웃되는 것이고,
    타자주자의 처리여부는 몇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주자의 고의적인 방해가 아닌 우연한 수비방해였다면
    규칙 7.09(f)[주] 후단에 명시된 것 처럼 타자주자는 타자석으로
    다시 돌려보낼 수 없으므로 1루의 점유를 허용합니다.
    다음으로 주자가 고의로 방해를 했을 경우(병살을 막을 의도 등)는
    심지어 베이스를 밟고 있는 주자라도 타자와 함께 아웃이 선언됩니다.

    규칙상 타구를 처리하고 있는 야수를 방해했을 경우, 그 타구가
    방해 후 파울 또는 페어가 된 결과를 가지고 타자의 진루,재타격
    등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한 명시는 없습니다.
    방해와 동시에 볼데드가 되어 주자의 방해가 병살 등을 막기 위한
    고의였느냐 우연이었느냐에 따라 타자주자의 아웃과 1루로의 진루
    두가지 조치가 시행될 뿐 타구의 결과에 따른 조치는 없습니다.
    해서,
    질문 1,2번은 심판원이 고의성이 없는 방해로 판단했다면 그 타구가
    파울이 되었든 페어가 되었든 아무런 상관없이 타자주자를 1루로
    보내고 그 진루로 인해 밀려가는 주자의 진루도 인정해서 2사 만루로
    경기를 속행시키면 되겠지요.
    물론, 고의적인 방해였다면 타자주자도 함께 아웃이 선언되어야 하구요.

    질문 3번은 규칙 2.40 인필드플라이의 정의대로, 내야수가 평범한 수비로
    포구할 수 있는 타구라는 점과 포구하지 못하여도 타자가 아웃되는 점
    등을 감안, 방해를 한 주자와 타자 모두 아웃을 선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규칙 2.40, 7.08(b), 7.09(f,g,h) 항을 참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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