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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글 추가질문
등록일
2013.06.05 00:00
글쓴이
유한진
조회
509
1루주자가 도루를 한다는 판단은 심판원의 재정인가요? 예를들어 1루주자가 도루비슷한 흉내를 내다가 다시 1루로 돌아와도 투수는 투구판을 밝고 자유발을 2루로 내딛어 2루빈루에 견제할수 있나요 좀더 나아가 전혀 관계없는 3루에도 견제가 가능할까요? 아직 1루주자가 2루에 도착하지않았고 절반정도 달려서 다시 1루로 복귀할수있는 상황입니다.
댓글
김성환
(2013.06.07 00:00)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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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8.05 보크 (d)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는 투수가 주자가 없는 베이스에
송구하거나 송구하는 시늉을 하였을 경우.
단, 플레이에 필요하다면 상관없다.
[문],[답]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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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8.05 벌칙 [원주](b)
1루에 주자가 있을 때 투수는 1루에 대한 머뭇거림이 없이
완전히 회전하여 2루에 송구하여도 좋다.이때는 빈 베이스에
송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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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예를 드신 것 처럼,
1루주자가 도루 시늉을 하여 그에 의해 투수가 2루로 견제하였고,
또한 위 규칙 [원주]조항 처럼 하였다면 그것은 보크가 아닙니다.
플레이에 필요한 행위로 보는 것이죠.
다만, 질문에서의 3루로 견제하는 것은(지금 까지 본 적이 없지만)
빈 베이스에 송구한 것이 명백하므로 보크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
규칙 8.05(h)
투수가 불필요하게 경기를 지연시켰을 경우
++++++++++++++++++++++++++++++++++++++++++++++
라는 규칙이 있어,
1루 주자가 리드만 했을 뿐 도루의사가 없음에도
계속 2루로 견제를 하는 경우 이것을 심판원이
불필요하게 경기를 지연시키는 것으로 봤다면
상황에 따라 보크를 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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