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빈 베이스의 견제시 뒤늦게 수비수가 들어온 경우 보크
등록일 2022.05.27 09:26
글쓴이 장정훈
조회 543
안녕하세요. 보크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글 올려봅니다.

주자 1루에서 투수가 1루 견제를 위해 턴을 하면서 1루로 강하게 견제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때 1루수가 베이스와 많이 떨어져 있어, 순간적으로 투수는 공의 스피드를 줄여서 아리랑볼처럼 1루로 송구를 합니다. 1루수는 약 5미터 정도 베이스에서 떨어져있었고, 뒤늦게 베이스까지 쫒아가 공을 잡았습니다. 이 경우 보크일까요. 투수는 1루견제동작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멈추면 보크이고 이를 피하기위해 일부러 살살 던지고, 수비수가 뒤늦게 견제상황을 인식하였으나 잘 따라와서 공을 베이스 위치에서 잡아냈으니, 1루 주자 견제라는 플레이가 필요하여 이 목적에 부합한 케이스라고 볼수 없는 건지요.

또 한가지 이때, "비어있는 베이스" 라는 개념이 애매한데요. 수비수가 어느정도 떨어져 있을때 비어있다고 볼수 있을까요. 거리가 1미터 정도로 가까운 경우에도 홈만 바라보고 있다가 투수의 빠르고 강한 견제를 전혀 모르고 공이 베이스위로 지나가서야 이를 알아채고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이것도 빈 베이스에 견제로 보크가 되는 건지요..

아니면 투수의 견제 시작과 함께 수비수의 견제포구 움직임이 없다면, 혹은 있더라도 그게 늦었다면..보크가 되어야 하는지요. 5미터라도 의도적으로 수비수가 멀리있다가 싸인을 맞춰 빠르게 베이스로 들어가서 주자를 잡을수 있는 경우도 가능한데, 물리적인 거리로 베이스가 비어있다 비어있지 않다를 판단하기 어렵지 않은가 합니다~^^

댓글

  • 김형석 (2022.05.30 06:35)
  • 안녕하세요 장정훈님,

    보크는 야구규칙서 다음같이 정의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6.02 투수의 반칙행위
    (a) 보크
    베이스에 주자가 있을 때 다음의 경우 보크가 된다.
    (1)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는 투수가 투구와 관련된 동작을 일으키다가 투구를 중지하였을 경우
    (2)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는 투수가 1루 또는 3루에 송구하는 시늉만 하고 실제로 송구하지 않았을 경우
    (3) 투수판을 딛고 있는 투수가 베이스에 송구하기전에 발을 똑바로 그 베이스 쪽으로 내딛지 않았을 경우
    (4)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있는 투수가 주자가 없는 베이스에 송구하거나 송구하는 시늉을 하였을 경우
    단, 플레이에 필요하다면 상관없다.
    (5) 투수가 반칙투구를 하였을 경우
    (6) 투수가 타자를 정면으로 보지 않고 투구했을 경우
    (7) 투수가 투수판을 밟지않고 투구와 관련된 동작을 취하였을 경우
    (8) 투수가 불필요하게 경기를 지연시켰을 경우
    (9) 투수가 공을 갖지않고 투수판을 밟거나 걸터섰을 경우 또는 투수판에서 떨어져 투구에 관련된 시늉을 했을 경우
    (10) 투수가 정규의 투구자세를 취한 후 실제로 투구하거나 베이스에 송구하지 않고 공에서 한쪽 손을 떼었을 경우
    (11)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는 투수가 고의여부에 관계없이 공을 떨어뜨렸을 경우
    (12) 고의4구를 진행중인 투수가 포수석밖에 나가 있는 포수에게 투구하였을 경우
    (13) 투수가 세트포지션으로 투구할 때 완전히 정지하지않고 투구 하였을 경우

    투수가 1루 견제를 위하여 1루쪽으로 자유발을 내딛고 1루를 향하여 멈춤없이 견제를 하였다면 정상적인 견제로 보아야합니다. 견제구의 스피드는 위의 규칙내용에 정의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크의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또한 보크와 관련하여 “비어있는 베이스”는 야수가 아닌 주자에 대하여 다음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4)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는 투수가 주자가없는 베이스에 송구하거나 송구하는 시늉을 하였을 경우

    정리하자면 문의사항은 정상적인 견제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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