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식습득공간 너무나 감사 합니다. 9/8일 롯데 : NC 경기중 궁금증 질문 입니다.
등록일 2018.09.08 20:52
글쓴이 정용호
조회 675
4회말 NC공격중 1사 만루상황 6번타자 이우성 투수땅볼 홈 포스아욷 다음 롯데포수가 1루수에게 송구과정 이우성 선수가 라인 안쪽으로 주루하다가 1루 베이스 근처에서 라인밖으로 진루 1루수 이대호 선수가 수비방해라고 어필? 제 생각에도 수비방해가 아닌가 의심 그러나 심판은 아니라고 이상황 UA심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인야구에서도 충분히 발생 가능?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 전문숙 (2018.09.25 02:07)
  • 정용호님 안녕하세요~

    우리 회원들에게 물었을 때 답변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1. 수비 방해 아웃 판정
    2. 포수가 던진 공이 타자주자 몸에 맞지 않았기에 방해가 아님. 세이프
    3. 1루가 포구 가능한 수준의 송구였다면 수비방해를 선언, 그러기엔 송구가 너무 벗어나지 않았나 싶음.
    4. 라인아웃!

    규칙에는 나와 있으나 상황에 따른 판단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1루 송구를 처리하려는 야수를 방해하였다고 심판이 판단하였을 경우’라는 조항이 있어 누가 빨라서 아웃/세이프가 결정되는 상황과는 조금 달리 해석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동영상들과 열심히 동영상을 해석한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https://www.youtube.com/watch?v=zI82sPn1Uj0
    (MLB 심판의 타자주자의 주로 권리 설명/초창기에는 1루 중간으로 주로가 형성되어 타자주자는 그 안에서 달릴 수 있었다고 함. 현재 MLB에서는 타자주자가 1루로 다가올 때 1,2걸음을 남겨두고 베이스를 향해 안으로 뛰는 것을 허용함.)

    2) https://www.youtube.com/watch?v=dk_D_RDveQQ
    (안으로 뛰는 타자주자를 맞추지 않았으나 주심의 인터피어런스 판정으로 아웃)

    3) https://www.youtube.com/watch?v=eL0G0QEabFA
    (안으로 뛰는 타자주자를 맞추었고, 주심의 인터피어런스 판정으로 아웃)

    4) https://www.youtube.com/watch?v=dlacQc_nU3o
    (역시나 안으로 뛰는 타자주자를 맞추었고, 주심의 인터피어런스 판정으로 아웃/주목!! 열심히 뛰어 이런 상황을 가까이서 보는 주심)

    5) https://www.youtube.com/watch?v=UU8GWXHMmbo
    (일찍부터 안으로 뛰면서 송구에 맞은 타자주자, 주심의 인터피어런스 판정으로 아웃)

    6) https://www.youtube.com/watch?v=nCXaKfBgbYk
    (수비수가 공을 놓쳤으나 다시 잡으려는 순간 부딪친 타자주자에게 인터피어런스 판정/수비수가 공을 놓쳤어도 잡을 위치에 있는 공을 다시 잡으려 할 때 부딪치면 인터피어런스임/이 플레이는 쓰리풋 레인 위반 아웃이기보다는 수비방해에 의한 아웃임.)

    7) https://www.youtube.com/watch?v=HBo_PDDiXhc
    (라인을 밟으며 뛰는 타자주자에게 인터피어런스로 아웃을 선언하는 주심, 이것을 보면 꼭 송구에 닿았다, 안 닿았다 하여 아웃을 선언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8) https://www.youtube.com/watch?v=ClUxxy9vcIg (해석함)
    주자는 홈과 1루 사이의 나머지 절반 부분을 뛸 때 1루로 송구가 되는 상황에서 3풋 레인의 오른쪽이나 파울라인의 왼쪽으로 뛰어 1루로의 송구를 방해했다고 심판이 판단하면 그 주자는 아웃이 된다. 단, 주자는 타구를 처리하는 수비수를 피해 3풋 레인의 오른쪽이나 파울라인의 왼쪽(페어지역)으로 뛸 수 있다.

    주자의 주로에 대해서는 판단해야 할 많은 상황과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지식이 요구된다.
    규칙은 주자가 1루로 뛰다가 송구를 방해하면 그 주자는 아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심판은 주자가 단지 3풋 레인의 바깥쪽(페어지역)을 뛰었기 때문에 아웃이고, 주자가 3풋 레인 내에서 뛰었다고 세이프를 선언할 수는 없다.
    심판은 송구를 받는 수비수가 방해를 받았는지로 판단해야 하지, 송구를 하는데 방해를 한 것으로 판단하면 안된다.

    이 영상의 첫 번째 사례에서는 주자가 완전히 레인의 바깥쪽 즉, 파울라인의 안쪽(페어지역)으로 뛰는 것을 보여준다. 이 상황에서 주자는 수비수가 공을 받는 과정에서 방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주자의 발이 빨랐다면 세이프, 공보다 늦었다면 아웃일 뿐 방해로 아웃을 선언하지 않는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주자가 방해를 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할 때 1루가 페어지역에 놓여 있기 때문에 1루를 밟기 위해 주자는 마지막 한 두 걸음은 3풋 레인을 벗어나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있음을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다.

    세 번째 사례에서는 주자가 3풋 레인의 바깥쪽(페어지역)으로 뛰다가 송구에 맞았는데 이 경우의 판정은 아주 쉽다. 주자가 3풋 레인의 바깥쪽(페어지역)으로 뛰면 심판은 주자가 고의로 방해를 하기 위해 뛰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상태로 뛰다가 송구에 닿으면 주자는 방해로 아웃이 된다.

    네 번째 사례는 3풋 레인의 바깥쪽(페어지역)으로 뛰면서 송구에 맞은 예인데 조금 다르다. 주자가 3풋 레인이 바깥쪽(페어지역)으로 뛰었기 때문에 송구에 닿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방해를 선언할 수 있는 경우이다.
    수비수가 송구를 받으려 하는 과정에서의 방해는 심판 판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송구와 관련된 방해 선언은 행위가 의도적이어야 하며, 주자가 3풋 레인의 바깥쪽(페어지역)에 있었다는 것은 이 주자가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심판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 규칙은 송구에 대한 방해가 반드시 의도적이어야 한다는 것만 기억하면 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주로는 심판으로 하여금 의도적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데만 도움을 준다. 주자가 줄곧 3풋 바깥쪽(페어지역)으로 뛰었다면 심판의 판단에 맡긴다. 이것은 방해로 보기에 참 쉽다.

    그러나 주자가 단순히 바깥쪽(페어지역)으로 뛰었다는 것으로 아웃을 줄 수 없으며, 안(3풋 레인)으로 뛰었다고 세이프가 아니라는 것만 명심하라.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판단 기준은 수비수가 받는 것을 방해했느냐 아니냐 이다.


    관련 규칙: 6.05(k)

    PS : 사전 검색 & 학습을 적극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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