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포수와 사인교환시 규정위반..
등록일 2008.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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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셋포지션 투수가 포수와 사인교환시 중심발을 투수판 뒤쪽에 두고 자유발은 투수판 앞쪽에 둔상태로 사인을 받은 후 두손을 모으며 동시에 중심발을 옮겨 투수판을 밟은 후 투구를 하였습니다. 물론 정지 상태는 있었구요. 그래서 심판에게 규정상에 있는 투수판을 밟은 상태로 사인 교환을 하지 않았고 셋포지션 동작시도 규정 위반으로 어필을 했는데 심판및 주위 분들 왈 투수판을 밟지 않았으므로 투수는 야수로 간주되어 상관 없다 하네요.. 투수가 투수판을 밟았는지 안그런지 잘 안보일 경우라도 사인 교환 후 투수가 중심발을 투수판 에서 옮기는것 자체도(투수판뒤로 빼는것 빼고) 보크 아닌가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댓글

  • 이상범 (2008.06.12 00:00)
  • 규칙 8.01 투구(投球) 자세
    정규의 투구-투구자세에는 와인드 업 포지션(Wind up Position)과 세트 포지션(Set Position)의 두가지 정규의 것이 있고 어느 것이고 수시로 사용할 수 있다.
    ***투수는 투수판에 발을대고 포수로부터 싸인(Sign)을 받아야한다***
    [原註] 투수가 싸인을 교환한 뒤 투수판 위의 발(足)을 뺄 수 있으나 발을 빼고난 뒤에 곧바로 다시 투수판을 밟고 투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같은 투구는 심판원에 의해 퀵 피치(Quick Pitch)로 판단된다. 투수는 투수판에서 발을 빼면 반드시 두손을 신체의 양쪽으로 내리지 않으면 안된다.
    ***투수가 싸인을 받을 때마다 투수판에서 발을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분명히 위반입니다. 그런데 사회인 야구에서 이런 내용을 모르는 투수들이 많다보니 알게 모르게 질문과 같은 답을 하는 분이 있나봅니다. 알려드려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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