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셋포지션 투수가 포수와 사인교환시 중심발을 투수판 뒤쪽에 두고 자유발은 투수판 앞쪽에 둔상태로
사인을 받은 후 두손을 모으며 동시에 중심발을 옮겨 투수판을 밟은 후 투구를 하였습니다.
물론 정지 상태는 있었구요.
그래서 심판에게 규정상에 있는 투수판을 밟은 상태로 사인 교환을 하지 않았고
셋포지션 동작시도 규정 위반으로 어필을 했는데
심판및 주위 분들 왈 투수판을 밟지 않았으므로 투수는 야수로 간주되어
상관 없다 하네요..
투수가 투수판을 밟았는지 안그런지 잘 안보일 경우라도 사인 교환 후
투수가 중심발을 투수판 에서 옮기는것 자체도(투수판뒤로 빼는것 빼고) 보크 아닌가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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