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6기 김종규입니다. 규칙서를 들여다 보다가 문득 궁금한것이 있어 이렇게...
규칙 7.08 주자편 (b)항 에보면....
주자가 송구를 고의로 방해하였을 경우 또는 타구를 처리 하려고 하고 있는 야수를 방해하였을 경우,
[原註1] 타구(페어 볼과 파울 볼의 구별없이)를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 야수를 방해하였다고 심판원에 의해 인정된 주자는 그것이 고의였거나 고의가 아니었거나 구별없이 아우트가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ㅇ 3루의 주자가 리드를 할 때 한쪽발은 파울라인을 밟고 있었고 한쪽발은 파울라인 바깥쪽(파울쪽)으로 밟고 리드를 하다가 총알(?)같은 타구에 맞았는데.....
ㅇ 이 타구가 파울라인바깥쪽에 원바운드 되어 리드하던 주자의 몸에 맞는 순간은 파울라인 바깥쪽의 주자 몸에 맞았습니다.
ㅇ 이 경우 수비방해로 보아 아웃을 선언해야 맞는 것인지...
ㅇ 아니라면 볼을 기준으로 보아 파울로 선언해야 맞는것인지....
ㅇ 그 정도의 빠른 타구라면 페어볼이 되었다 해도 수비수가 거의 잡을 수 없을 정도의 타구였다라고 하면......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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