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자가 타구에 맞았을 경우
등록일 2008.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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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하십니다. 질문: 노아웃 주자 1.3루 였습니다. 타자가 공을 받아쳤고 그 타구에 1루에서 2루로 뛰던 주자의 발목에 맞았습니다. (상대팀인 제가 보아도 고의는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3루 주자는 홈인했고요 심판은 1루에서 2루로 뛰던 주자(공맞은 사람)를 아웃시켰습니다. 타자주자는 1루 인정, 3루 주자 득점 인정했고요 여기서 2루로 뛰던 주자에 맞았기 때문에 볼데드가 되어서 3루 주자는 귀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7.08(f) 주자가 내야수(투수 포함)에 닿지않거나 내야수(투수 제외)를 통과하지 않은 페어 볼에 페어 지역에서 닿았을 경우. 이때 볼 데드가 되고 타자가 주자가 됨으로써 진루가 허용된 주자 이외에는 어느 주자도 득점하거나 진루할 수 없다.(5.09(f), 7.09(m) 참조) 인필드 플라이로 선고된 타구가 루에서 떨어져 있는 주자에 닿았을 때는 타자, 주자 다같이 아우트가 된다 이 규칙을 적용해야 하나요. 근데 우리 리그에서 득점을 인정해서 글을 올립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 박흥만 (2008.05.03 00:00)
  • 감사합니다.
  • 전문숙 (2008.04.30 00:00)
  • 7.08(f) 주자가 내야수(투수 포함)에 닿지않거나 내야수(투수 제외)를 통과하지 않은 페어 볼에 페어 지역에서 닿았을 경우. 이때 볼 데드가 되고 타자가 주자가 됨으로써 진루가 허용된 주자 이외에는 어느 주자도 득점하거나 진루할 수 없다.
    라는 규칙에 의거하여 타구에 닿은 1루 주자는 아웃, 타자는 1루까지, 3루 주자는 3루로 귀루시켜야 맞는 판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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