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베이스를 밟고 있는 주자
등록일 2008.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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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하십니다. 어느분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베이스를 밟고 있는 주자라도 수비를 통과하지 않은 타구에 신체 일부를 맞으면 타구에 맞은 주자는 아웃이라고 들었습니다. 맞는 말인가요 명쾌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댓글

  • 최경철 (2008.05.06 00:00)
  • 2.25 Fair Ball(페어 볼) - 타자가 정규로 친 공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문] 타구가 3루를 밟고 있는 주자에 닿고 페어 지역으로 굴러갔을 때는 어떻게 판정할 것인가? 또 타구가 파울 지역으로 굴러갔을 때는 어떻게 할것인가?

    [답] 공이 주자에 닿은 위치에 따라서 페어냐, 파울이냐를 판정해야 하며 페어 지역에서 닿았을 때는 페어 볼이다. 따라서 주자는 페어의 타구에 닿았기 때문에 아우트가 된다.( 7.08(f) 참조)
    1,2루에서는 타구에 맞으면 아웃, 3루에서는 타구에 맞는 위치에 따라 아웃 또는 파울로 판정합니다
    7.08 (f) 주자가 내야수(투수 포함)에 닿지않거나 내야수(투수 제외)를 통과하지 않은 페어 볼에 페어 지역에서 닿았을 경우. 이때 볼 데드가 되고 타자가 주자가 됨으로써 진루가 허용된 주자 이외에는 어느 주자도 득점하거나 진루할 수 없다.( 5.09(f) , 7.09(m) 참조) 인필드 플라이로 선고된 타구가 루에서 떨어져 있는 주자에 닿았을 때는 타자, 주자 다같이 아우트가 된다.
    (예외) 인필드 플라이로 선고된 타구가 루에서 떨어져 있는 주자에 닿았을 때는 타자, 주자 다같이 아우트가 된다. (예외) 인필드 플라이로 선고된 타구가 루에 닿아 있는 주자에 닿았을 경우에는 그 주자는 아우트가 되지 않고, 타자만이 아우트가 된다.









  • 이상범 (2008.05.05 00:00)
  • 규칙 7.08 주자편 (b)항 주자가 아웃되는 경우입니다.
    주자가 송구를 고의로 방해하였을 경우 또는 타구를 처리 하려고 하고 있는 야수를 방해하였을 경우,

    [原註1] 타구(페어 볼과 파울 볼의 구별없이)를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 야수를 방해하였다고 심판원에 의해 인정된 주자는 그것이 고의였거나 고의가 아니었거나 구별없이 아우트가 된다. 그러나 정규로 루를 밟고 있던 주자가 페어지역과 파울지역의 구별없이 수비의 방해가 되었을 경우(심판원이 그 방해를 고의하고 판단하였을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자는 아우트가 되지 않는다. 심판원이 그 방해를 고의하라고 판단하였을 때는 다음 페널티가 주어진다. 노아우트 또는 1아우트 때는 그 주자의 타자에게 아우트를, 2아우트일 때는 타자에게 아우트를 선고한다.

    *** 이 규칙을 말 하는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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