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26기 김종규입니다... 투수에 관한 규정중에....
(a) 와인드 업 포지션 투수는, 타자 쪽으로 향하여 서고, 중심발(Pivot Foot)은 전부 투수판위에 놓거나, 투수판 앞 가장자리에 대고 (중심발은 투수판 양옆으로 벗어 나와서는 안된다) 다른발(자유발)은 투수판 위, 투수판 뒤쪽 가장자리 또는 그 연장선 보다 뒤쪽에 놓는다. 이 자세로부터 투수는 ,
① 타자에의 투구에 관련하는 동작을 일으켰으면 도중에서 중지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그 투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실지로 투구할 때를 제외하고 어느발이고 땅으로부터 올려서는 안된다. 단, 자유스러운 발을 한 발 뒤로 뺏다가 다시 한발 앞쪽으로 내 디딜 수도 있다. 투수가 중심발 전부를 투수판 위에 놓거나 투수판의 양옆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앞쪽 가장자리에 붙이고 다른 발은 어느 곳에 놓던간에 공을 두손으로 투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原註] 투수는 중심발이 아닌 발(자유발)을 투수판에서 떼어 투수판의 뒤쪽 가장자리와 그 연장선의 뒤에 놓을 수 있다. 그러나 투수판의 양 옆쪽에 놓아서는 안된다. 투수는 자유발을 한발 뒤로 빼서 다시 한발 내딛을 수는 있으나 투수판의 양 옆 즉, 1루측 또는 3루측으로 내딛을 수는 없다. 이 자세에서 투수는,
① 타자에게 투구하여도 좋고,
② 주자를 아우트 시키려고 루(壘)쪽으로 내디디면서 송구하여도 좋고,
③ 투수판에서 발을 빼도 좋다(이럴 경우 반드시 두 손을 신체의 양옆으로 내려야 한다). 투수판을 벗어날 때는 먼저 중심발을 빼야 하며 자유발을 먼저 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전기 (前記)의 자세에서 세트포지션으로 바꾸거나 스트레치의 동작을 하여서는 안된다. 위반하면 보크가 된다.
ㅇ질문1 : 위의 (a)항과 (原註)의 항의 자세의 차이는 무엇이며...
ㅇ질문2 : (原註)의 ②항의 규정에 의하면 와이드업자세에서 주자견제가 된다는 말인데...
예를 들어 주자가 있는 (특히3루주자) 상황에서 투수가 중심발을 투수판에 대고 자유발을 뒤쪽에 놓은후 두손을 모으면 와인드업의 시작으로 간주하고 3루주자 혹은 각루의 주자는 스타트를 하는데 이때 주자 견제를 해도 된다는것인지??
ㅇ 명쾌 통쾌 상쾌한 답변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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