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올린 날짜 : 2007년 10월 10일
글올리신 분 : 윤주동
예전에 시합을 할때 이러한 경우가 있었는데
궁금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포지션이 유격수인데
전 2루와 3루 라인선상에서 약간 전진수비를 하고 있었고
주자는 만루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타자가 친 공은 유격수 정면으로 오고 있었고
타격을 하는 순간 2루주자는 3루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구를 하려는 순간의 저와 부딪혔는데
상대방쪽에서는 라인선상에서 부딪히면 무조건 주루방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는 야구규칙을 잘몰라 상대방쪽이 맞는줄 알았는데 후에 찾아보니 수비방해라고 나와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꼭 포구순간이 아니더라도 라인선상에서 타구를 쫓아 수비를 하러 가는 도중에 주자와 부딪혀도 수비방해가 인정되는 것인가요?
예전에 규칙을 찾아보았을때는 라인선상이더라도 수비를 하는 야수와 부딪히거나 포구를 하는 야수와 부딪히면 수비방해로 인정한다는 규칙을 본 적이 있거든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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