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타자가 친 공이 심판맞고 주자에 맞았을 경우에는?
등록일 2007.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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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인 야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보통 1심제여서, 심판이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투수 뒤에서 심판 보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타자가 친 강습타구가 투수 뒤에 서 있는 심판을 맞고, 2루에서 3루로 달리던 주자에게도 맞았습니다. 이 경우 주자는 아웃인지요, 또한 타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강습타구라 심판도 꽤 아파하더군요. 주자는 얼떨결에 심판 맞고 튕긴 공에 맞은 경우입니다.

댓글

  • 김판호 (2008.01.03 00:00)
  • out!!!!!!!!!!!!!
  • 김성환 (2007.11.19 00:00)
  • 아래 제가 올린 답변 중 - 디플랙트 된 - 이란 문구를 - 내야에 바운드 된 - 으로 정정합니다.... ^-^
  • 김성환 (2007.11.18 00:00)
  • 본 정리에 추가로.....
    규칙 2.25(페어볼)과 2.32(파울볼),10.05(안타기록)의(e)항을 참고하시면
    조금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 김성환 (2007.11.18 00:00)
  • 2. 페어의 타구에 심판원이 닿았을 경우는....
    1)파울지역에서 닿았을 경우는 볼인플레이입니다.
    2)페어지역에서 닿았을 경우....
    가. 야수(투수포함)에 닿은 뒤 심판원에 닿으면 볼인플레이입니다.
    나. 내야수(투수제외)를 통과하지 않은 타구에 닿았을 경우는 볼데드가
    되며 타자에게는 안타로 인정하고 1루에 진루시키며 타자의 진루로
    인한 다음루로 진루하는 주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자는 투구당시의
    점유루로 귀루해야 합니다.
    다.내야수(투수제외)를 통과한 타구에 닿았을 경우 볼인플레이입니다.
    나름대로 정리를 해 봤는데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
  • 김성환 (2007.11.18 00:00)
  • 본 질문에 대한 규칙은 5.09(f),[부기],(주)와 6.08(d)를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왕 말이 나온 김에 심판이 타구에 닿은 경우를 정리해 볼까요 ? ^-^
    1. 심판이 파울타구에 닿으면 심판의 위치와 상관없이 모두 파울입니다.
    그러나 페어의 타구에 닿았을 경우는 심판의 위치에 따라서 볼데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볼인플레이인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파울타구에 닿은 경우\'란....
    1)인플라이트상태의 타구에 파울지역에서 심판원에 닿았을 경우
    2)디플랙트된 타구가 1,3루의 A,B점을 통과하기 전에 파울지역에서
    심판원에 닿았을 경우
    3)디플랙트된 타구가 1,3루의 A,B점을 파울지역으로 통과한 뒤 페어지역이건
    파울지역이건 상관없이 심판에 닿은 경우를 말합니다.
  • 김성환 (2007.11.18 00:00)
  • 우리 심판아카데미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야구규칙서를 빨리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봉심판이 올린 답변의 인용조항인 5.09[원주]는 2006년 적용규칙서에 나와있는 조항이며 2007년 적용 규칙서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계속)
  • 최재봉 (2007.11.17 00:00)
  • 5.09 [原註] 타구가 투수를 통과한 다음, 내야에 서 있는 심판원에 닿았을 경우 볼 데드가 된다. 페어 지역에서 야수에 닿아 굴절된 타구가 떠있는 상태에서 주자 또는 심판원에 닿고, 땅에 떨어지기 전에 내야수가 받아도 포구가 아니다. 그러나 볼 인 플레이는 계속된다. [註] 페어 볼이 파울 지역에서 심판원에게 닿았을 때는 볼 인 플레이이다.

    타구가 심판에 닿은 즉시 볼데드되고 주자는 원위치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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