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기목적/경기장/용구] 경기용구의 광고 제한
등록일 2019.09.26 10:17
글쓴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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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 투수판, 공, 방망이, 유니폼, 미트, 글러브, 안전모 등 기타 이 규칙에 규정된 경기용구에는 그 제품을 위한 부적절한 선전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제조업자가 용구에 표시하는 상품명이나 로고 등은 크기나 내용이 보편타당한 것이어야 한다. 이 조항은 프로야구에만 적용한다.
[부기] 제조업자가 프로용 경기용구에 혁신적인 변화를 꾀하고자 할 때는 제조에 앞서 규칙위원회에 그 변경사항을 제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주1] 제조업자에는 판매업자도 포함된다.
[주2] 경기용구에는 제조업자(판매업자 포함)의 기본사항 외에 어떠한 선전도 붙일 수 없다.
[주3] ① 방망이 표면에 표시되는 소인(燒印)과 같은 내용 및 크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방망이의 앞 부분에는 방망이 모델, 방망이의 품명, 제조번호, 재종 등만 표시하여야 하며 마크류는 표시할 수 없다.
이러한 표시는 방망이의 길이에 따라 세로 5cm 이하, 가로 9.5cm 이하이어야 하며 문자의 크기는 각각 세로 가로 2cm 이하로 한다.
손잡이에 가까운 부분에는 제조업자 또는 제조 위탁업자의 명의를 포함한 상표를 표시하되, 그 표시는 방망이의 길이에 따라 세로 6.5cm 이하, 가로 12.5cm 이하로 한다. 위와 같은 상표 등은 모두 방망이의 같은 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유니폼(모자, 스타킹 포함), 벨트, 양말, 언더셔츠, 바람막이, 점퍼, 헬멧 등 표면의 어떠한 부분에도 상표 등의 표시를 할 수 없다. 단, 프로야구에서는 헬멧에 40㎠ 이내의 광고물 부착을 허용한다.
③ 글러브에 표시하는 심벌마크 또는 상표는 천 또는 자수로 된 것이어야 하고, 이것을 표시하는 곳은 손등 부분 또는 그곳에 가까운 부분이거나 엄지가 닿는 밑 부분 중 한 곳에 한정되며 크기는 세로 4cm, 가로 7cm 이하로 한다.
심벌마크를 천 또는 자수로 표시할 때는(에나멜로 표시하여서는 안됨) 엄지가 닿는 아래쪽에 한정되며 크기는 가로 3.5cm, 세로 3.5cm 이하로 한다.
투수용 글러브에 상표 및 마크류를 천조각 또는 자수로 표시할 때 그 색은 문자 부분을 포함, 모두 흰색 또는 회색 이외의 색이어야 한다.
품명, 품번, 마크류 등을 스탬프로 표시할 때는 검정색 또는 소인의 자연색이어야 한다.
④ 장갑 및 리스트 밴드(wrist band)에 상표 등을 표시할 때는 한 곳에 한정하고 크기는 세로 1cm 이하, 가로 7cm 이하로 한다.
⑤ 그 밖에 용구의 상업화에 대해서는 규칙 1.17의 취지에 따라 규칙위원회가 그때마다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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