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와인드업, 셋업 투구 시 중심발 먼저 이동
등록일 2019.10.14 12:29
글쓴이 손창희
조회 1741
https://youtu.be/2Ux0Sb45Y9o https://youtu.be/0KSUiyV21tE https://youtu.be/QsFiEiHZgnU ===질문 1-a.=== KBO 5.07(a)(2)의 원주 MLB 5.07(a)(2) comment 에 따르면 위 영상속의 투수가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다리를 11자로 자유발을 홈플레이트 쪽에 놓고 두 손을 앞으로 모은 것으로 보아 일단 셋 포지션에 해당하는데 맞나요? ===질문1-b.=== 만약에 주자가 없다면 KBO 5.07(a)(1)에 따라 자유발이 투수판 위나 투수판 뒤에 있지 않으므로 와인드업으로 볼수 없고, MLB 5.07(a)(1)의 comment 에서는 자유발이 in front of rubber ... 라고 하니 와인드업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는 맞게 해석했습니까? ===질문 2.=== 영상을 보시면 투수가 두 손을 모은 후 중심발 먼저 움직이고 자유발이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보크인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공부해보기론, KBO 규정상 5.07(e)에서 투수가 중심발을 빼는 상황이었지만, 5.07(a)[주4]에서 중심발을 앞으로 빼는경우는 없기 때문에, 혹은 6.02(5), 6.02(7)로 인해 투수판을 밟고 투구한 것이 아니니, 반칙투구 혹은 보크로 판단이 내려집니다. MLB규정은 조금 더 명확한 것이 5.07(a) comment 상에 The pitcher may not take a second step toward home plate with either foot or otherwise reset his pivot foot in his delivery of the pitch. pivot foot(중심발)을 reset(재배치) 할 수 없다고 나왔으므로 보크 혹은 부정투구이다라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을 맞게 해석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PS. https://www.youtube.com/watch?v=Lh8GgWPvt3s 조금 더 공부해보니 MLB는 카터캡스 때문에 5.07(a) comment의 규정이 생긴거라 하네요

댓글

  • 전문숙 (2019.10.22 14:31)
  • 손창희님 안녕하세요.

    카터 캡스는 공을 손에 쥔 상태에서 중심발이 투수판을 벗어난 뒤 릴리즈를 합니다.
    공을 놓으면서(release) 또는 놓은 후 이 투수의 발이 이러한 상태로 끌렸다면 문제로 삼지 않았을 것이라 봅니다.

    MLB에서는 2017년에 새로 규칙순서를 바꾸면서 손창희님 말씀처럼 이 부분을 comment에 넣었습니다.
    (https://www.mbcsportsplus.com/msp/?mode=view&cate=17&b_idx=99955360.000#07D0)
    https://www.youtube.com/watch?v=LycHv4CRHWY (2015년도 카터 캡스의 투구폼)

    우리 규칙서 5.07(a)(1)(B)(와인드업 포지션)에 실제로 투구할 때를 제외하고 어느 발이든 땅으로부터 들어올려서는 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속 투수의 중심발 올림은 실제 투구와 관련한 행위로 볼 수 없다 판단됩니다.
    비록 이 글이 와인드업 포지션에만 쓰여 있으나 일단 두 손을 모은 후 완전히 멈춘 자세로 있다가 던져야 하는 세트 포지션에서도 이 행위는 투구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에 위배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봅니다.

    우리 규칙에는 설명이 없지만 2017~2019 OBR을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와인드업 포지션에도 세트 포지션처럼 자유발을 투수판 앞에 놓을 수 있는데 이 자세의 구분은 멈춤을 갖는가 안 갖는가입니다.
    그러나 주자가 있는 경우 자유발을 투수판 앞에 놓으면 세트 포지션으로 간주한다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있음, 신설)
    그러니까 주자가 있을 때 어떠한 형태로든 자유발이 투수판 앞에 놓이면 투수는 세트 포지션이 요구하는 과정을 하지 않으면 보크라는 말로 설명됩니다.

    투수가 이 자세에서 와인드업 투구(멈추지 않겠다는)를 하겠다면 그 타자에게 투구를 하기 전에 심판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 타자에게 투구를 진행 중에 이 자세에서 와인드업 투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1) 대타가 나왔을 때, 2) 주자들이 진루(보크나 도루 등으로)를 한 후 다음 투구 전에 라고 합니다. (우리 규칙에 없음)

    우리 규칙서나 영문 규칙서를 보면 이 포지션을 언제 구분하는가에 대해 주자가 있을 때는 일단 자유발을 앞에 놓은 것을 세트 포지션으로 보며, 그에 준하는 행위를 투수는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두 규칙서의 공통점은 주자가 있을 때 자유발을 투수판 앞으로 내딛는 경우 세트 포지션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신설 조항).
    이 규칙은 2018년도까지 우리 규칙서에 적혀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사회인야구나 프로야구나 자유발을 앞에 두고 사인을 본 후 옆으로 자유발을 빼면서 와인드업 포지션으로 들어가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이러한 규칙이 신설되었으므로 주자가 있을 경우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카터 캡스의 투구폼은 거리 단축으로 이점이 있다 판단하여 금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영상속 투수의 폼은 그렇게 해서 어떤 이점이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실제 투구와 관련된 행위에서 일련의 연속동작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즉, 투구동작을 자연스럽게 이어가지 않고 의도적으로 단계를 취하는 동작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 속의 투수는 두 손을 모은 상태에서 두 발을 투수판에 올려놓고 있다가 자유발을 앞으로 내딛은 후 투구 동작에 들어가는데 주자가 없는 경우 제재할 근거가 없고, 주자가 있는 경우는 와인드업 포지션에서 셋 포지션으로 바꾼 것으로 간주하여 이 때문에 보크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규칙은 2019/舊 규칙서의 차례를 모두 인용합니다.
    2019 규칙: 5.07(a)(1)(B)/5.07(a)(2)[원주][주1]
    舊 규칙: 8.01/8.01(a)(2)/8.01(b)[주1]

    PS: 사전 검색 & 학습을 적극 추천합니다.
    규칙 Q&A 하단에 관련 용어를 쓰시고, Click을 하시면 유사한 질문과 답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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